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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감염병 전문가와 간담회…“민관 총력 대응”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방역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간담회에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 최보율 한양대 예방의학 교수, 김홍빈 서울대 내과 교수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역부터 지역사회 감염 확산 저지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역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국내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지금부터의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소견을 제시했으며,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넘겨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 수를 줄여 우리 의료 역량이 감당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또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며,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공조체계 구축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국가지정 입원병상과 선별진료소로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돼 효율적 대처가 어려우니 역할분담을 통해 업무와 기능을 분산시키고, 이에 따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공유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내에 정보 분석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위기분석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해 데이터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확진환자 치료기관의 임상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적, 행정적 소통과 민간 의료진의 전문적 정보의 제공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치료제, 백신 개발 등 장기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또 “국민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손 씻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검사법에 따라 검사시약 개발의 기간을 단축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국민안전에 두고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가야한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고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회의에도 관련 광역자치단체장을 참석토록 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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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험지역 입국제한’… 선제적·과감한 방역대책 강화한다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집중하고자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는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해 해당자를 철저히 파악하면서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기존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확대 중수본’)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대응 회의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발표했다. ◆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확대 중수본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을 금지하며,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향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이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는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한다. 특히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는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했지만, 앞으로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데,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한다. 아울러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는 강화하고,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과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전파하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 할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신속학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 일일 2회 정례 브리핑 및 수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정확한 정보 및 정부대책을 전달하고 정부 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고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이날 확대 중수본은 관계 부처의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에 대한 논의도 실시하면서 부처별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중앙회, 여행업협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광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관광분야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래관광객이 입국에서 출국까지 모든 과정에서 접촉하는 관광접점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개강에 맞춰 추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와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실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정적 학사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개강 연기 권고를 검토하고, 후베이성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실시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고용부는 중국 입국근로자 방역 관리와 관련해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사업장 배치 전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포 외국인력(H-2 비자)의 경우 입국 시 중국발 일반인 방역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면서,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교육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2월 한 달간 일시중단하고 필요 시 중단 기간 연장 등 추가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일반 외국인력(E-9 비자)의 경우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자 발견 시 입국 연기 또는 격리 조치할 계획이며,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해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신종 코로나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72만개의 마스크를 긴급 배포할 계획이다. ◆ 가짜뉴스 대응방안 확대 중수본은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하고,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방통위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실 관계가 명백히 틀린 가짜뉴스를 확인해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에게 신속 전달하고, 또한 방심위는 긴급심의를 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사·언론사의 팩트체크 등 정확한 취재 및 보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해 정부의 공신력 있는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어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영향 대응방안 기재부는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이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한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고, 우리경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속보지표도 개발해 정책대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관광, 음식·숙박업, 물류, 해운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분야별 대응반을 별도 운영해 관련 동향을 집중점검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경영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보건용 마스크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여 하루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마스크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는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생산·공급 상황 등을 점검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시설 최대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1팀(044-202-3805),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1),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044-203-6252),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39),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4), 방송통신위원회(02-2110-153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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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해와 진실다음은 질병관리본부가 30일 설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입니다. 1.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 중국에서는 29일 자정 기준으로 771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총 8만 8693명의 밀접접촉자 중 모니터링 완료자를 제외하고 8만 1947명을 의학적 관찰 중이며, 의심환자는 1만 2167명입니다. ○ 현재(1.30일 12시 기준) 총 감염자 수는 18개국에서 7810명입니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치사율은 15%? ○ 신종 코로나이러스의 치명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 현재(1.30일 12시 기준)까지 총 781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170명이 사망했고, 사망은 모두 중국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준으로 7711명 발생, 170명 사망으로 치명률은 2.2%로 확인되며, 치명률은 유행 정도와 그 나라의 의료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이 아니면 검사를 못 받는다? ○ 최근 중국을 다녀온 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례정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됩니다. ○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상용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이 없어,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신고된 환자들을 중심으로 검사 진행 중입니다. * (의사환자)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또는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4.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 김치를 먹는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손씻기입니다. 바이러스는 호흡기 또는, 손을 통해 눈, 코, 입 등 점막으로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5.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점막을 통해 들어가야 감염이 가능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더라도 중국에서부터 제조 및 운송 과정에서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6. 확진환자가 다녀간 장소(의료기관, 식당 등)는 소독 후에는 안전한가? ○ 확진환자가 다녀간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메르스 대응에 준해 환경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이 완료된 기관은 안전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철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06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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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막는다…가격인상 감시 강화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 용품 가격 인상과 판매 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안심리를 이용해 담합 등을 통해 마스크 등의 가격을 인상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담합 등을 통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부당한 가격인상이 있는지 시장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31일부터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 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 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1),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18),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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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 통화…강 외교 “한국인 귀국 등 안전확보 협력을”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고 우한시에 체류 중인 한국인 귀국 지원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 측이 계속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9시부터 30분간 왕 위원과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국 내 우리 국민 보호, 중국 측에 대한 필요한 지원, 한중 정상 및 고위급 교류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최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의 귀국 지원을 포함한 안전 확보를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수습되길 기대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필요한 물자 지원 등 협력을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지도부를 포함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현황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중국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지원 의사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 장관은 올해 정상 및 고위급 교류가 한중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관련 준비를 위한 양국간 각 급에서의 소통과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양측 간 다양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02-2100-858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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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복용 시 피해야 할 식품은?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이 의약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약효 감소와 부작용 증가 등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복용하고 있는 약에 따라 피해야 할 식품에 대해 알아본다. □ 알레르기 약 복용 시 항히스타민제(Antihistamines) 항히스타민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 가려움증 등 상부기도의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한 증상 완화 및 감기 치료에 사용된다. ▲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 과일주스 과일주스(자몽, 오렌지, 사과주스)는 위산도에 영향을 주어 약 흡수를 방해하고 약효를 저하시키므로 물과 함께 복용한다. 술 술(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졸음을 배가시킬 수 있으므로 약 복용 시 음주를 피해야 한다. □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약 복용 시 히스타민 길항제(Histamine 2 Receptor Antagonist) 프로스타글란딘 제제 제산제 산 역류, 속 쓰림, 소화 장애 및 복부에 가스가 차는 등 위장 장애 증상 치료제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위산을 줄이거나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해 염증 및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 카페인 함유 식품 커피와 콜라, 차, 초콜릿 등에 함유된 카페인은 위산분비를 자극해 위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함께 섭취하지 않는다. 술(알코올) 술은 위의 염증을 악화시켜 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치료 중에는 음주를 피한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를 알루미늄이 들어 있는 제산제와 함께 마실 경우, 알루미늄 성분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으므로 함께 복용하지 않는다. □ 갑상선기능 저하증 약 복용 시 갑상선 치료제 갑상선 치료제는 갑상선이 갑상호르몬을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을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 아침 공복 시 음식물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아침 공복 또는 적어도 식사하기 한 시간 이전에 복용한다. 칼슘, 철 보충제, 콩 식품 칼슘이나 철 보충제, 콩 식품은 약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약 복용 후, 4시간 후에 섭취한다. 콩가루, 목화씨 가루, 호두 및 식이섬유 콩가루(콩유아조제분유), 목화씨 가루, 호두 및 식이섬유 등을 섭취할 경우 복용 양을 조절해야하므로 의사에게 알린다. 자몽주스, 커피 자몽주스와 커피도 약 흡수를 지연시켜 약효를 저히시킬 수 있으므로 함께 섭취하지 않는다. □ 변비약 복용 시 완화제(Laxatives) 변비 치료제는 대장에서 약효를 나타내야 하므로 위장에서는 녹지 않도록 코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은 제형 그대로 취침 시에 복용한다. 우유 약알카리성 우유는 위산을 중화시켜 약의 보호막을 손상시킴으로써 약물이 대장으로 가기 전 위장에서 녹아버리게 만든다. 이 경우, 약효가 떨어지거나 위를 자극해 복통, 위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비약 복용 시 우유 및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지 않는다.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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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신종 코로나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 신속 집행”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선제 방역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예산지원 및 경제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된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며 “특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전세기 파견 예산 10억원도 이미 예산에 반영된 만큼 전세기 파견 결정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 내 확산이 중국 소비 및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경제, 우리 수출 등에 가져올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내수 등 국내 경제활동의 경우 아직은 그 영향이 제한적이고 향후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확산 정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부정적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 관광·서비스업 등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국내금융시장도 주가가 일부 하락하고 환율도 약세 흐름을 보였으나 우리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탄탄한 대외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사전에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이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단행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 없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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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 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중국 춘절기간 동안 중국 입국자의 증가로 지역사회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지역사회 대응체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일 현재까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6명으로 1명 확진, 4명은 검사 진행 중, 11명은 검사결과 음성을 확인해 격리해제된 상태라면서 확진자 1명은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안전하게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고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설 연휴 동안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증상 문의, 응급실 방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등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보고 의료계(응급의학회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된 주요 Q&A 자료를 제작·안내했다. [Q1]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역학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로 분류된 분들은 국가격리병원에 격리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능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Q2] 확진자도 폐렴은 없는데,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A]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질병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명명법도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입니다. [Q3] 외국인 등이 입국 시 증상이 있어도 신고 안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A] 우한시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시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행동수칙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외국 여행력 등에 대해 반드시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한시 입국자(우한시 직항 또는 중국 내 제3지역 경유입국)는 우한시 여행이력을 DUR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입국자가 발병하여 의료기관 방문시 신속히 환자를 구분하여 진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4]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항공기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였습니다(총7열). 감염병 환자 전파를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항송수송협회(IATA), 국제민항기구(ICAO) 공동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결과에서도 이러한 분류는 근거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5] 중국 초기 보도내용은 제한된 사람 간 감염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판단인가요? [A] 중국이 가족 내 집단발병 등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중국 보건당국과 정보교류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지정된 각 국가 공식 연락담당관(National Focal Point)을 통해 중국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한-중 질병관리본부 간 소통채널과 현지공관의 채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Q7] ‘제한된 사람 간 전파’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상황이 이에 부합한가요? [A] 제한된 사람 간 전파란, 가족 등 밀접한 접촉자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간 전파 위험성은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8] 우한으로부터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우한발 항공기는 특별히 모니터링 되고 있는가요? [A] 우한시 직항 입국 항공편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검역조사를 통해 병원이송이 필요한 유증상 입국자에 대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입국자는 출발지와 관련 없이 모두 입국장에서 발열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9] 중국 의료진 15명이 확진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 의료인은 안전할 수 있는가요? [A] 의료진은 항상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은 음압실과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히 훈련된 의료진이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 개인보호구(레벨D 세트, N95 호흡보호구, 일반마스크 등)를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전담 감염관리팀에서 병원 내 감염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Q10] 동승자가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A] 동승자는 현재 증상이 없으며 능동감시 중인 분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세계적으로 일반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출국 사실에 대하여는 관련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Q11]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가요? [A]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질병 특성을 규정하고, 현재 상황과 위험도 평가,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발표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서로서 각국은 권고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Q12]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A] 우한시 직항 입국 항공편에 대하여는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유증상 발생 시 검역조사를 통해 병원이송이 필요한 입국자에 대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 감염병 오염지역은 감염병 발생위험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한시 직항 이외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장에서 발열감시를 통해 유증상자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대상 검역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노출된 경우 발병하기 전인 잠복기간 중에 입국하여, 입국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기관 환자 감시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Q13]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A] 아직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는 없습니다.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14] 최근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방문력이 있는 분들 중 기침,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A] 중국 우한시를 다녀오고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043-719-9064), 검역지원과(043-719-9210), 위기분석국제협력과(043-719-7552), 신종감염병대응과(043-719-9101), 감염병진단관리과(043-719-784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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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달라지는 국방정책 ③ 장병급식1.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잔반 자동측정 시스템으로 배식량, 섭취량, 잔반량을 측정하였습니다. 한 끼 쌀 기준량을 110g에서 100g으로 줄이고 올해 4월 시범사업이 종료되며,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2. 장병 선호에 따라 급식 품목을 조정합니다. 선호품목은 기준량과 급식횟수를 늘리고 신규품목을 도입하였습니다. 생삼겹살은 월 1회 1인 300g, 전복삼계탕 연 6회, 오리고기 연 18회를 제공하고, 꼬막비빔밥, 찹쌀탕수육, 샤인머스켓 등의 신규 품목이 도입됩니다.3. 장병들의 급식 선택권과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시중 제품을 직접 선택하는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을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리얼·쌀국수를 적용하며, 자율운영부식비 1인당 1일 200원을 지급합니다. 4. 조리병의 조리 부담을 완화합니다. 세척, 탈피, 절단된 반가공 농산물 도입을 확대합니다. 5. 건강한 식단을 제공합니다.영양사 실명제 기반으로 균형 잡힌 영양정보를 제공하며, 장병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며 육류를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쌈 채소를 함께 제공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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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법무부 발행)]-한국창업능력개발원최근 경기부진(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상권변화(재개발), 영업환경변화, 임대차보호법으로 법령의 개정등의 외부요인과 매출학락,고객감소, 경영관리, 계약만료, 개인사정(건강,이사), 자금조달문제, 임대료상승, 재계약실패, 종업원 인력, 화재및안전사고 등 국내자영업자수 568(17년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 21.3%)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25.5%)은 OECD 회원국중 5위로 전체 취업자수 중 자영업자 비율을 계속 하락(01년28.1%->17년21.3%)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다른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마찰로 인한 분쟁으로 정부에서는 희망폐키지 사업으로 분쟁을 최소화 시키고 폐업을고려중인 자영업자들에게 #철거비지원 #재기교육 #취업성공폐키지 #전직장려수당등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폐키지 사업으로 #폐업지원컨설턴트가 폐업을 고려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문하여 무료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소상공인시장공단에 접수가 가능하고, 각지역 센터에 문의하면된다. 광주, 전남, 전북, 전주, 제주등 호남권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궁금한 사항이나 접수는 소상공인센터로 문의 바라고, 점포철거등 자세한 사항문의는 '한국창업능력개발원'(서영대학교 창업보육센터204)T.062-471-7003으로 문의 하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상은 식당은 물론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 #실내골프장 #커피숖 등 소상공인면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과 임대계약서는 꼭 준비한 후 문의 하기 바란다. 이밖에 분쟁의 소지에대한 상가보호법의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길 바란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법무부 발행)] 주요 목차 1.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_4 2.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_6 3.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_7 4.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는 것인가요? _8 5.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_9 6.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_10 7.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_12 8. 법이 개정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_13 9.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_14 10.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임차인과 같이 5년 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_17 11.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_18 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지급하였던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_20 13.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_21 14. 임대인의 방해행위 중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_22 15.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차임을 인상할 수 없게 된 것인가요? _23 16.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_24 17.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_25 18. 임차인이 기존영업과 동일한 업종을 하려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원하는 경우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_26 19. 임차인이 기존영업과 다른 영업을 하려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은 그 업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나요? _27 20.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기 위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_28 21.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_29 22. 임대인이 차임·보증금을 받고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도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요? _30 23.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포기’, ‘권리금을 주고 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효력이 있나요? _31 24.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인가요? _32 25.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_33 26. 손해배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권리금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인가요? _34 27.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계약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요?_35 28.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_36 29.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개정법에 의한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_37 30.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_38 31.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이 보호되는 것인가요? _39 3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급한 권리금이 있어야만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_40 33.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차임 연체는 연속적이어야 하는 것인가요? _41 34. 임대인이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_42 35.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_43 36.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_44 37.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가요? _45 38.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은 강제되는 것인가요? _46 39. 상가임차인은 누구나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_47 40. 개정법 시행 전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_48 [한국창업능력개발원] T.062-471-7003 광주 서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4호 (예약 문자:010-8893-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