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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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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법무부 발행)]-한국창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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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법무부 발행)]-한국창업능력개발원

광주광역시 점포철거 지원금 정보 및 2020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최근 경기부진(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상권변화(재개발), 영업환경변화, 임대차보호법으로 법령의 개정등의 외부요인과 매출학락,고객감소, 경영관리, 계약만료, 개인사정(건강,이사), 자금조달문제, 임대료상승, 재계약실패, 종업원 인력, 화재및안전사고 등 국내자영업자수 568(17년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 21.3%)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25.5%)은 OECD 회원국중 5위로 전체 취업자수 중 자영업자 비율을 계속 하락(01년28.1%->17년21.3%)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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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른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마찰로 인한 분쟁으로 정부에서는 희망폐키지 사업으로 분쟁을 최소화 시키고 폐업을고려중인 자영업자들에게

 

2020희망리턴.JPG

 #철거비지원 #재기교육 #취업성공폐키지 #전직장려수당등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폐키지 사업으로 #폐업지원컨설턴트가 폐업을 고려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문하여 무료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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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 소상공인시장공단에 접수가 가능하고, 각지역 센터에 문의하면된다. 광주, 전남, 전북, 전주, 제주등 호남권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궁금한 사항이나 접수는 소상공인센터로 문의 바라고,  점포철거등 자세한 사항문의는 '한국창업능력개발원'(서영대학교 창업보육센터204)T.062-471-7003으로 문의 하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캡처121.JPG

소상공인 대상은 식당은 물론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 #실내골프장 #커피숖 등 소상공인면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과 임대계약서는 꼭 준비한 후 문의 하기 바란다.

 

 

이밖에 분쟁의 소지에대한 상가보호법의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길 바란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법무부 발행)]


주요 목차


1.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_4

2.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_6

3.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_7

4.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는 것인가요? _8

5.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_9

6.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_10

7.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_12

8. 법이 개정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_13

9.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_14

10.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임차인과 같이 5년 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_17

11.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_18

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지급하였던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_20

13.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_21

14. 임대인의 방해행위 중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_22

15.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차임을 인상할 수 없게 된 것인가요? _23

16.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_24

17.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_25

18. 임차인이 기존영업과 동일한 업종을 하려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원하는 경우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_26

19. 임차인이 기존영업과 다른 영업을 하려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은 그 업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나요? _27

20.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기 위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_28

21.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_29

22. 임대인이 차임·보증금을 받고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도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요? _30

23.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포기’, ‘권리금을 주고 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효력이 있나요? _31


24.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인가요? _32

25.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_33

26. 손해배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권리금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인가요? _34

27.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계약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요?_35

28.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_36

29.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개정법에 의한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_37

30.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_38

31.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이 보호되는 것인가요? _39

3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급한 권리금이 있어야만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_40

33.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차임 연체는 연속적이어야 하는 것인가요? _41

34. 임대인이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_42

35.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_43

36.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_44

37.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가요? _45

38.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은 강제되는 것인가요? _46

39. 상가임차인은 누구나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_47

40. 개정법 시행 전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_48


[한국창업능력개발원] T.062-471-7003

광주 서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4호 (예약 문자:010-8893-0153)

 

첨부파일 다운로드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pdf (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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