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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금)
최근 경기부진(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상권변화(재개발), 영업환경변화, 임대차보호법으로 법령의 개정등의 외부요인과 매출학락,고객감소, 경영관리, 계약만료, 개인사정(건강,이사), 자금조달문제, 임대료상승, 재계약실패, 종업원 인력, 화재및안전사고 등 국내자영업자수 568(17년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 21.3%)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25.5%)은 OECD 회원국중 5위로 전체 취업자수 중 자영업자 비율을 계속 하락(01년28.1%->17년21.3%)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다른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마찰로 인한 분쟁으로 정부에서는 희망폐키지 사업으로 분쟁을 최소화 시키고 폐업을고려중인 자영업자들에게
#철거비지원 #재기교육 #취업성공폐키지 #전직장려수당등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폐키지 사업으로 #폐업지원컨설턴트가 폐업을 고려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문하여 무료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소상공인시장공단에 접수가 가능하고, 각지역 센터에 문의하면된다. 광주, 전남, 전북, 전주, 제주등 호남권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궁금한 사항이나 접수는 소상공인센터로 문의 바라고, 점포철거등 자세한 사항문의는 '한국창업능력개발원'(서영대학교 창업보육센터204)T.062-471-7003으로 문의 하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상은 식당은 물론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 #실내골프장 #커피숖 등 소상공인면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과 임대계약서는 꼭 준비한 후 문의 하기 바란다.
이밖에 분쟁의 소지에대한 상가보호법의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길 바란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법무부 발행)]
주요 목차
1.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_4
2.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_6
3.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_7
4.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는 것인가요? _8
5.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_9
6.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_10
7.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_12
8. 법이 개정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_13
9.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_14
10.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임차인과 같이 5년 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_17
11.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_18
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지급하였던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_20
13.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_21
14. 임대인의 방해행위 중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_22
15.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차임을 인상할 수 없게 된 것인가요? _23
16.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_24
17.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_25
18. 임차인이 기존영업과 동일한 업종을 하려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원하는 경우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_26
19. 임차인이 기존영업과 다른 영업을 하려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은 그 업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나요? _27
20.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기 위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_28
21.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_29
22. 임대인이 차임·보증금을 받고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도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요? _30
23.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포기’, ‘권리금을 주고 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효력이 있나요? _31
24.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인가요? _32
25.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_33
26. 손해배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권리금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인가요? _34
27.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계약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요?_35
28.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_36
29.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개정법에 의한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_37
30.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_38
31.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이 보호되는 것인가요? _39
3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급한 권리금이 있어야만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_40
33.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차임 연체는 연속적이어야 하는 것인가요? _41
34. 임대인이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_42
35.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_43
36.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_44
37.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가요? _45
38.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은 강제되는 것인가요? _46
39. 상가임차인은 누구나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_47
40. 개정법 시행 전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_48
[한국창업능력개발원] T.062-471-7003
광주 서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4호 (예약 문자:010-889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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