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대대적 소비진작·내수활성화 대책 미리 준비해달라”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며 “관계부처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이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17개 부처가 마련한 방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농업·신산업 등 업종별 자금조달 및 상생협력 등 단계별 기업활동 지원 대책이 담겼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만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성의껏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규제개선과 관련해 “정부 입증책임제는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국민과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는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산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정부 입증책임제를 잘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장관들이 (이를)책임지고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낮추겠다”며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교통안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은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위반지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회의 협조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들이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들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신호 대기 중 기어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신호 대기 중 연비를 위해 중립(N)으로 두어야 한다 VS 잦은 기어변속이 더 안 좋다 그대로(D) 둔다 고민하는 운전자 주목! 국토교통부가 딱 알려드립니다!▶ D에 두는 편이 낫다!? 문제는 내구성 1. 잦은 기어 변속은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2. 신호 변경 시 N에서 D로 바꾼 후 곧바로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급발진이 일어날 가능성 3. 아무래도 기어에 무리를 주는 운전법이다. 4. N이나 D 둘 중 사실상 연비에 큰 차이가 없으니 그냥 둔다. → 실제로 잦은 기어 변경은 내구성 저하의 원인인 것이 사실! ▶ N으로 바꾸는 편이 낫다?! 문제는 연비 1. 실제로 rpm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에 영향을 준다. 2. 연료 분사량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비를 생각한다면 N! 3. 후방 충돌 시 D에 두고 있을 경우 추가 사고 위험이 있다. → 작은 영향일지라도 실제 누적 합산할 경우 연비 차이가 꽤 벌어질 수 있다. 정답은?상황에 따라 다르다 ▶ D에 둘 경우 1. 1~3분가량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을 때 신호 대기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굳이 N으로 변경해도 연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기어박스의 내구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D에 두어도 무방 2. 신호 대기 시간은 길지만 신호 가장 앞줄에 서 있을 때 신호 변경 시 교통 매너상 바로 출발을 해야 하는데, 급하게 튀어 나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D로 두는 것이 유리 3. 오르막 혹은 내리막에서 신호 대기 정차를 해야할 때 뒤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 ▶ N에 둘 경우 1. 정체로 인해 신호 대기 시간이 3~5분 이상일 때 - 정차 시간이 3~5분 이상 걸릴 경우 연비를 위해 중립으로 두는 것이 분명 도움 2. 정차 시간이 길고, 신호 대기열 맨 앞줄에 서 있지 않을 때 - 출발에 약간 여유가 있으므로 N으로 두는 것이 연비 면에서 다소 유리 다만, 기어를 변경한 후 1~2초 후에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는 것이 기어박스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더 유리 이렇게까지 상황을 구분해두고 운전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차가 완전히 섰을 경우 자동으로 엔진 시동을 끄는 오토스탑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어의 위치를 상황에 맞게 조작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안전과 내구성 그리고 연비까지 함께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자료제공 :(www.korea.kr)]
-
홍 부총리 “코로나19 피해 항공·해운·관광·외식업에 4200억 지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항공, 해운, 관광, 외식업에 4200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 및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외식업 및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항공·해운업 지원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고 인천공항 슬롯도 기존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사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중국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선박 수리가 지연될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관광·외식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관광업과 관련해 “담보 능력이 없는 관광업체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30억원인 일반융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관광기금 융자 상환도 신청하면 17일부터 1년 유예할 것”이라며 “피해 숙박업체에는 재산세 감면을,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는 특허 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등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3조원 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도 보다 완화해 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광지와 외식업체에 대한 소독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이동과 방문수요를 유도하는 한편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으로 외식·소비 분위기 확산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와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출규제 조치 이행 이후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대 규제 품목과 관련된 생산 및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가시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최선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조치 후 지금까지 강력히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밸류체인 보강에 대해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2),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044-201-4181),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8) [자료제공 :(www.korea.kr)]
-
2020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법무부 발행)]-한국창업능력개발원최근 경기부진(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상권변화(재개발), 영업환경변화, 임대차보호법으로 법령의 개정등의 외부요인과 매출학락,고객감소, 경영관리, 계약만료, 개인사정(건강,이사), 자금조달문제, 임대료상승, 재계약실패, 종업원 인력, 화재및안전사고 등 국내자영업자수 568(17년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 21.3%)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25.5%)은 OECD 회원국중 5위로 전체 취업자수 중 자영업자 비율을 계속 하락(01년28.1%->17년21.3%)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다른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마찰로 인한 분쟁으로 정부에서는 희망폐키지 사업으로 분쟁을 최소화 시키고 폐업을고려중인 자영업자들에게 #철거비지원 #재기교육 #취업성공폐키지 #전직장려수당등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폐키지 사업으로 #폐업지원컨설턴트가 폐업을 고려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문하여 무료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소상공인시장공단에 접수가 가능하고, 각지역 센터에 문의하면된다. 광주, 전남, 전북, 전주, 제주등 호남권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궁금한 사항이나 접수는 소상공인센터로 문의 바라고, 점포철거등 자세한 사항문의는 '한국창업능력개발원'(서영대학교 창업보육센터204)T.062-471-7003으로 문의 하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상은 식당은 물론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 #실내골프장 #커피숖 등 소상공인면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과 임대계약서는 꼭 준비한 후 문의 하기 바란다. 이밖에 분쟁의 소지에대한 상가보호법의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길 바란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법무부 발행)] 주요 목차 1.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_4 2.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_6 3.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_7 4.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는 것인가요? _8 5.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_9 6.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_10 7.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_12 8. 법이 개정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_13 9.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_14 10.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임차인과 같이 5년 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_17 11.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_18 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지급하였던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_20 13.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_21 14. 임대인의 방해행위 중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_22 15.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차임을 인상할 수 없게 된 것인가요? _23 16.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_24 17.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_25 18. 임차인이 기존영업과 동일한 업종을 하려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원하는 경우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_26 19. 임차인이 기존영업과 다른 영업을 하려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은 그 업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나요? _27 20.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기 위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_28 21.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_29 22. 임대인이 차임·보증금을 받고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도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요? _30 23.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포기’, ‘권리금을 주고 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효력이 있나요? _31 24.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인가요? _32 25.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_33 26. 손해배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권리금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인가요? _34 27.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계약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요?_35 28.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_36 29.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개정법에 의한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_37 30.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_38 31.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이 보호되는 것인가요? _39 3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급한 권리금이 있어야만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_40 33.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차임 연체는 연속적이어야 하는 것인가요? _41 34. 임대인이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_42 35.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_43 36.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_44 37.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가요? _45 38.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은 강제되는 것인가요? _46 39. 상가임차인은 누구나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_47 40. 개정법 시행 전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_48 [한국창업능력개발원] T.062-471-7003 광주 서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4호 (예약 문자:010-8893-0153)
-
수소경제 1년…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등 가시적 성과‘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 수소충전소 세계 최다 구축.’ 오는 17일로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사회를 선도하겠다고 선포한지 1년만에 거둔 가시적 성과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한데 이어 국내 보급 5000대 돌파, 수소충전소 세계 최다 구축, 연료전지 세계 시장 선점 등 괄목할 만한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이 통과되면서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지 1년만에 거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짚어봤다. ◇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정부는 지난해 1월 17일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부처별 후속 대책 6건을 수립하고 보급 확대, 핵심기술 개발 등에 약 3700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수소차는 지난해 최초로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1∼10월 글로벌 판매량을 보면 현대차가 3666대로 전체판매량의 60%를 차지했으며 이어 도요타(2174대), 혼다(286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수소차 누적 수출 대수는 1700대를 넘어섰고, 유럽과 대양주 중심으로 수출국도 2018년 11개국에서 지난해 19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신규시장 개척 효과도 톡톡히 봤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0t급 수소트럭 1600여대를 스위스에 수출하게 돼 해외시장 개척 성과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국내 보급도 로드맵 수립 전년 대비 6배 가량 성장하며 5000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시내를 주행하는 수소택시는 평균 3만km를 운행하며 2만2000여명의 승객을 태웠고, 수소버스는 13대를 공급했다. 낡은 경찰버스는 차례로 수소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지난해 세계 최다 구축 수소경제 확산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도 지난해 세계 최다로 구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14기에서 지난해 34기로 총 20기를 구축했다. 반면 일본은 동기대비 10기, 독일은 15기, 미국은 4기 등으로 우리나라 충전소 구축 건수보다 떨어진다. 또 충전소 구축을 가속화 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3개사 참여한 민간주도의 특수목적법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를 출범했다. 이와함께 수소 충전소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제한 및 이격거리 완화와 운전자 셀프충전 규제 완화 등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심지, 공공청사 등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지난해 9월에는 국회 내 수소충전소를 개소하기도 했다. ◇연료전지, 세계 최대 발전시장 연료전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보급량의 40%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발전시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연료전지 발전량은 408MW로 미국의 382MW, 일본의 245MW보다 많다. 한국의 연료전지 발전, 운영 경험은 미국 코네티컷 데이터센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연료전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두산 퓨어셀도 올 하반기 20MW를 시작으로 최종 44MW까지 구축 및 운영할 예정이다. 드론에 기존 배터리 대신 연료전지를 활용해 비행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늘린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의 ‘수소연료전지드론’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2020’에서 최고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수소경제법 제정 등 지원 확대 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제도도 정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하는 내용의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 생산과 수소차, 충전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중장기 해외 수소 도입을 위해 호주, 사우디아리비아 등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표준(1건)도 제정하는 등 글로벌 표준 선점 노력도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토대 마련 정부는 이같은 추진 성과를 토대로 초기 수소차, 연료전지, 충전소 보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그린 수소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수전해 R&D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수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인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진흥, 안전, 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해 안정적으로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경기 용인시 소재의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물 전기분해) 시스템 제조 중소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힌 자리에서 “2019년은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원년으로 초기 시장과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산업의 기틀이 마련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행사 이후 제주에너지공사, 한국중부발전, 현대자동차,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등 4개 기관은 ‘제주 그린수소 전주기 실증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제주도의 미활용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연료전지, 수소버스,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해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044-203-5391),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2-4543),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044-201-6881) [자료제공 :(www.korea.kr)]
-
올해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우체국 CJ대한통운(일반),용마로지스 성화기업(기업)” 최우수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실시한「2019년도 택배서비스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이용하는 생활밀착산업인 택배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업체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일반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군(개인→개인, 홈・온라인쇼핑→개인)과 기업 간 소화물 이동에 주로 이용하는 기업택배군(기업→기업)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300명)을 구성하여 모든 택배사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 ‘우체국택배’가 A+등급, CJ대한통운‘이 A등급,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용마로지스’와 ‘성화기업택배’가 A등급을 받아 서비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택배 분야의 우체국은 전년도에 이어 A+등급을 받아 최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J대한통운은 전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기업택배 분야는 성화기업과 용마로지스가 전년도와 같이 A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16개 택배사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평균 B+등급)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개인거래(C2C) 및 전자상거래(B2C), 기업거래(B2B) 모두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향상되었다. * C2C: (‘18년) 85.2점→(’19년) 86.7점, B2C: (‘18년) 83.7점→(’19년) 85.0점, B2B: (‘18년) 85.8점 → (’19년) 86.3점 항목별로는 집화 및 배송의 신속성(96.3점) 및 화물사고율이 낮아 사고율(98.4점) 부문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피해처리 기간, 콜센터 고객의 소리(VOC) 응대수준 등의 항목이 포함된 고객 대응성(75.0점) 부문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영역도 분석되었다. 일반택배에서 택배기사 처우 수준은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콜센터 연결 대기시간의 단축 및 배송할 때 고객부재시 물품보관 장소에 대한 안내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택배기사 만족도: 74.6점, 콜센터 대기시간 이용 만족도: 71.5점, 배송할 때 고객부재시 물품보관장소 안내 만족도: 70.7점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한 도심지 및 난배송지역의 서비스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물품수령 시의 불만사항으로 도심지는 택배기사 불친절, 난배송지는 고객이 원하는 수령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의 배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물품수령 시 불만사항 : ‘도심지’ 택배기사 불친절 57.8%, ‘난배송지’ 다른 곳 배송 64.3% 국토교통부는 택배업체의 택배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택배사별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리포트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소비자 권리보호, 택배기사 처우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