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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점검결과식품의약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충 7,18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0.6%)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3월15일부터 19일까지 국 공립공원, 관광 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내용은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13곳),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11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위생모 미착용(4곳) 시설기준위반(4곳)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봄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어묵, 덕뽁이 등 식품 366건을 수거하여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328건은 적합하였고, 나머지 38건은 검사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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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신고절차 방업 한국창업능력개발원코로나19의 영향으로 푸드트렌드 변화가 급격이 변화하고 있다. 비대면 세상으로 배달 전문점 테이크아웃 포장판매등의 키워드가 이제 인기를 끓고 있다. 그중 푸드트럭은 불법이 되겠지만 허가된 국가시설, 일반시설물이나 장소등에서는 합법적인 포차개념의 사업이 가능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사업은 7년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등지에는 활성화 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유주방에 이어 푸드트럭 장소를 발굴하여 나가고 있어, 합법적인 푸드트럭 사업장소가 점차 넓혀지고 있다. 푸드트럭 장소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시 군 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자세한 사항을 알려준다. 한국창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푸드트럭 아이템으로는 참치회 푸드트럭, 덮밥류 푸드트럭, 연어회 푸드트럭, 회포장 푸드트럭, 일식형 즉석튀김 푸드트럭등이 인기를 더하고 있다고 한다. 푸드트럭 영업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영업자 모집공고(지자체, 국가, 시설관리주체) → ②장소계약 체결→ ③자동차 구조변경(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소관) → ④액화석유가스안전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 ⑤위생교육(식품위생법/영업신고요건) → ⑥건강진단실시(식품위생법/영업신고 요건) →⑦영업신고 자료정보제공 : 한국창업능력개발원 http://www.klecfoo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