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비상진료 가용재원 총동원하기로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의료 기관에 파견하고, 예비비 등 가용 재원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등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보완 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환자의 전원·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대책도 마련한다. 이어 이를 뒷받침해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휴일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비상진료대책의 이행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진료 차질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토록 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한 동네 문여는 의료기관 정보 홍보 뿐만 아니라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중등증·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인근 공공병원·지역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만약, 진료 차질이 심화되는 경우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병원의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7일 19시 기준 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을 내린 1개 병원이 제외된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8%),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92명(소속 전공의의 약 73.1%)으로 확인됐다. 또 2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4992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1만 8793명)의 26% 수준이다. 이날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6개교 282명이었는데, 1개교 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2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170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회의에서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며, 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하는 한편,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미복귀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메꾸고 있는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의 진료과정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출석일자를 조정하는 등 현장 의료진의 진료에 장애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으시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
피조사업체 동의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 이뤄져[공정위 설명] □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업체의 동의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개시 전에 조사공문을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조사공문에는 조사 기간·목적·대상·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피조사업체가 조사공문을 벗어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공정위 조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조사업체가 선임한 변호사를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수집ㆍ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 교부하며, - 조사 종료 시 피조사업체의 조사과정을 기술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임직원의 확인을 받고, 현장조사 이후의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한편, 공정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부담 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기업 구제를 위한 법집행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조사 등을 원칙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업들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 (가맹)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보완기간 부여 및 과태료 면제 (할부) 감사보고서 지연제출에 따른 과태료 면제(심판) 피심인 의견제출 기한 연장(전원회의 : 4주 → 6주, 소회의 : 3주 → 5주) ㅇ 또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피조사업체는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조사 연기신청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공정거래법 제50조의3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조사 및 처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 공정위 조사는 상기와 같이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 및 조사절차규칙을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공정위는 조사·심의 全 단계에서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사절차 개선, 피심인 방어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20.3. 정무위 통과)이 입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ㅇ 관련 내용을 공정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법집행 절차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044-200-4084) [자료제공 :(www.korea.kr)]
-
‘중국 위험지역 입국제한’… 선제적·과감한 방역대책 강화한다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집중하고자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는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해 해당자를 철저히 파악하면서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기존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확대 중수본’)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대응 회의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발표했다. ◆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확대 중수본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을 금지하며,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향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이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는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한다. 특히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는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했지만, 앞으로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데,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한다. 아울러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는 강화하고,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과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전파하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 할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신속학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 일일 2회 정례 브리핑 및 수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정확한 정보 및 정부대책을 전달하고 정부 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고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이날 확대 중수본은 관계 부처의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에 대한 논의도 실시하면서 부처별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중앙회, 여행업협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광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관광분야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래관광객이 입국에서 출국까지 모든 과정에서 접촉하는 관광접점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개강에 맞춰 추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와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실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정적 학사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개강 연기 권고를 검토하고, 후베이성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실시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고용부는 중국 입국근로자 방역 관리와 관련해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사업장 배치 전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포 외국인력(H-2 비자)의 경우 입국 시 중국발 일반인 방역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면서,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교육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2월 한 달간 일시중단하고 필요 시 중단 기간 연장 등 추가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일반 외국인력(E-9 비자)의 경우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자 발견 시 입국 연기 또는 격리 조치할 계획이며,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해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신종 코로나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72만개의 마스크를 긴급 배포할 계획이다. ◆ 가짜뉴스 대응방안 확대 중수본은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하고,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방통위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실 관계가 명백히 틀린 가짜뉴스를 확인해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에게 신속 전달하고, 또한 방심위는 긴급심의를 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사·언론사의 팩트체크 등 정확한 취재 및 보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해 정부의 공신력 있는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어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영향 대응방안 기재부는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이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한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고, 우리경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속보지표도 개발해 정책대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관광, 음식·숙박업, 물류, 해운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분야별 대응반을 별도 운영해 관련 동향을 집중점검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경영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보건용 마스크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여 하루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마스크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는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생산·공급 상황 등을 점검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시설 최대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1팀(044-202-3805),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1),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044-203-6252),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39),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4), 방송통신위원회(02-2110-153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10) [자료제공 :(www.korea.kr)]
-
마스크 매점매석 막는다…가격인상 감시 강화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 용품 가격 인상과 판매 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안심리를 이용해 담합 등을 통해 마스크 등의 가격을 인상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담합 등을 통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부당한 가격인상이 있는지 시장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31일부터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 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 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1),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18),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자료제공 :(www.korea.kr)]
-
“공정위 사칭한 조사통지 이메일 클릭하면 안돼요”공정위 등 정부기관 조사통지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 수신자가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면 해당 PC 등은 랜섬웨어(시스템·데이터 접근을 막고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 등 조사통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조사공무원이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거나 조사 공문을 서면으로 교부합니다. 공정위를 사칭한 악성메일은 아래에 해당됩니다. - ‘전자상거래 위반행위조사 통지’제목으로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인원, 조사방법 등 조사 통지를 가장 - 현재 폐지된 정부기관 로고, 가짜 직인을 사용하거나 영문 명칭의 오류-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메일과 무관한 메일 주소 사용 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 등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 대응센터(국번없이 118)’로 전화해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보호나라’ 바로가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