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기사, 음식기사, 외식뉴스,

2024.05.08 (수)

  • 맑음속초11.4℃
  • 맑음15.4℃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6.3℃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0.0℃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9.0℃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3.6℃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3.5℃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2.8℃
  • 구름조금광주16.5℃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4.7℃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고창13.5℃
  • 구름조금순천13.2℃
  • 맑음홍성(예)15.1℃
  • 맑음14.8℃
  • 구름많음제주15.4℃
  • 구름조금고산14.4℃
  • 구름조금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5.0℃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2.6℃
  • 맑음15.7℃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4℃
  • 구름조금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2℃
  • 구름조금해남14.2℃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2.6℃
  • 맑음함양군11.8℃
  • 구름조금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2.5℃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3.1℃
  • 맑음13.1℃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공조리인인터뷰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4. 25.(목)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 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군산항, 진해항, 광양항, 완도항, 속초항, 옥계항, 평택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10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2023년 말 기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기준과 인력배치 등 운영기준, 해양경찰청에 작성·제출하는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항만 내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민간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