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기사, 음식기사, 외식뉴스,

2024.05.17 (금)

  • 맑음속초16.0℃
  • 맑음7.9℃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7.3℃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1.2℃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1.7℃
  • 맑음전주12.6℃
  • 맑음울산10.2℃
  • 구름조금창원14.5℃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5.7℃
  • 구름조금목포15.7℃
  • 맑음여수15.6℃
  • 구름조금흑산도16.5℃
  • 맑음완도16.9℃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8.5℃
  • 맑음홍성(예)12.0℃
  • 맑음10.7℃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6.1℃
  • 구름조금서귀포17.0℃
  • 구름조금진주9.0℃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4.4℃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9.3℃
  • 맑음12.5℃
  • 맑음부안14.8℃
  • 구름조금임실9.0℃
  • 구름조금정읍12.1℃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3.4℃
  • 구름조금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4.0℃
  • 구름조금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9℃
  • 맑음보성군11.9℃
  • 구름조금강진군11.6℃
  • 구름조금장흥11.0℃
  • 구름조금해남11.4℃
  • 구름조금고흥15.0℃
  • 구름조금의령군9.6℃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3.9℃
  • 구름조금진도군12.4℃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9℃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15.0℃
  • 맑음밀양10.2℃
  • 구름조금산청9.1℃
  • 맑음거제16.2℃
  • 맑음남해16.1℃
  • 맑음11.9℃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는?

신속보상 신청방법은?

확인보상 신청방법은?

이의신청 방법은?

보상금 산정 방식은?

손실보상 산정 예시

보상금 산정 기준은?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 대응 체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의미는?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 ’19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는?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 지급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신속보상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3일(수)부터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확인보상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방법은?
- 신청기간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제출

보상금 산정 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 8월 손실보상금
{(① - ②) x (③ + ④)} x ⑤ x ⑥= {(200 - 150) x (0.10 + 0.25)} x 28 x 0.8 = 392만원

보상금 산정 기준은?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
-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 고려,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 적용
→ 집합금지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
→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 반영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 손실보상은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게 됨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액 또는 환수 예정
→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 대응 체계는?
- 전국 227개 시·군·구 자치단체 
-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구성된
집행·민원 대응체계 통해 신속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지원

① 손실보상 통합관리스스템 ☞ 소상공인소실보상.kr
② 콜센터 ☎1533-3300, 실시간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자료제공 :(www.korea.kr)]
[KMC한국외식문화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는?

신속보상 신청방법은?

확인보상 신청방법은?

이의신청 방법은?

보상금 산정 방식은?

손실보상 산정 예시

보상금 산정 기준은?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 대응 체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의미는?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 ’19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는?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 지급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신속보상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3일(수)부터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확인보상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방법은?
- 신청기간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제출

보상금 산정 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 8월 손실보상금
{(① - ②) x (③ + ④)} x ⑤ x ⑥= {(200 - 150) x (0.10 + 0.25)} x 28 x 0.8 = 392만원

보상금 산정 기준은?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
-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 고려,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 적용
→ 집합금지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
→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 반영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 손실보상은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게 됨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액 또는 환수 예정
→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 대응 체계는?
- 전국 227개 시·군·구 자치단체 
-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구성된
집행·민원 대응체계 통해 신속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지원

① 손실보상 통합관리스스템 ☞ 소상공인소실보상.kr
② 콜센터 ☎1533-3300, 실시간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정책정보 - 전체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