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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수협관계자 속혀 3천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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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수협관계자 속혀 3천만원 챙겨

해양경철청 인천시 공무원 뇌물수수 등 협의로 검거 검찰 송치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공무원 ㄱ씨(50대, 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png

또, ㄱ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시에서 근무해 온 ㄱ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천만 원 어치를 챙겼다.

 

조사 결과, ㄱ씨는 섬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수수한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수산물 수수 과정에서 ㄱ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ㄱ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해·수산 국고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 국민안전 저해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기업형·토착형 해양비리,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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