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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금)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청년 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2020년에도 진행하여 왔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해택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제도는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광주 일자리진흥원에서도 준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