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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운전 안전수칙 과태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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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운전 안전수칙 과태료 사항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근거리 이동 시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하지만 헬맷 미착용, 인도 주행,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등 안전 규정 위반 사례와 인명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꼭 지켜야 할 전동 킥보드 운전 안전수칙을 알아본다. 

 

운전면허 필수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안전모 착용하기

전동 킥보드는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체의 전부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이다. 

 

업체에 따라 킥보드와 안전모를 함께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안전모를 구비해두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뿐만 아니라 팔꿈치나 무릎 보호대도 착용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 운전 시 안전수칙

인도(보도) 주행하지 않기

차로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 

 

보도에서 주행하던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행만으로도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횡단보도에서도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도로 모퉁이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서행한다.

 

1명씩 탑승하기

전동 킥보드는 1대에 1명씩만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어기고 2명씩 탑승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승차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게 중심을 잡기 어렵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도 늦을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난 사고도 심야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2명이 1대에 함께 타고 있다가 발생했다. 2명이 이동해야 한다면 각자 1대씩 나눠 타야 하며 2인 이상 탑승에 대해 4만 원의 범칙금이 책정되어 있다.

 

음주운전, 주행 중 통화 장치 사용 금지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음주 상태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 상이),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도록 하자. 주행 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등 통화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도로 위에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게 되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폰 화면을 주시하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주차 예절 지키기

공유 전동 킥보드의 이용 수요가 많은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장치 구비하기

대부분의 공유 전동 킥보드에는 전조등과 미등 등 등화 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야간에 운전을 하거나 주행 방향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다. 등화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급가속이나 급감속, 위험한 추월 등은 삼간다.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개인이 소유한 전동 킥보드를 불법적으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

<자료=도로교통공단>
[KMC한국외식문화뉴스]


출처 : 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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