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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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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업체 철거비 지원사업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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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업체 철거비 지원사업 참여방법

광주 폐업을 고려중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김영출 폐업컨설턴트 화재를 모으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원상복구비 지원을 2018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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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원중에 원상복구비 지원절차에 대하여 김영출도우미컨설턴트(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제공한 희망리턴 패키지사업 참여방법이 소상공인들이 쉽게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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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제주도등 호남지역 전문 폐업도우미 컨설턴트(김영출010-8893-0153)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준비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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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텐페키지 사업(원상복구비)-(서류일체 스켄 또는 사진 송부)

1.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희망리턴패키지(사업자 명 가입)

 (신청서작성 등 자료실에 다운받은 후 진행)-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 신청서

->신청서작성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정보시스템-재무제표자료첨부)

[점포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정부민원 24), 점포철거지원사업 신청인 확약서, 현재 사업장현황사진 6장 첨부)- [신청서 양식 홈페이지 자료실]

 

-> 담당센터 상담사 배정 후 확인전화 후-> 컨설턴트 선정 ->사업 진행

컨설턴트 방문 컨설팅 진행(모든 절차에 대한 자문 무료 진행-국가부담)

 

2. 진행 후(철거비 청구)-철거비 시스템에 첨부할 서류(스켄 후 홈페이지 입력 )

-폐업자가 준비할 서류-

점포철거 완료확인서(철거  사진, 철거  사진)->각각 5~6컷트 준비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확약서

임대차계약서

견적서(2개 업체 견적 후 최저 낙찰업체 선정) -2개 업체 견적서 있어야 함.

이체영수증(철거업체 공사 후 송금(세금 및 잔액))-은행발급(사업자명-철거업체 사업자명 표기)

폐업사실증명원

 

-철거업체가 준비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견적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참고 사항-

1.전자세금계산서 : 10% 자부담금, )철거비가 120만원(12만원 임차인 부담)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최저 철거단가 철거 업체 공사실행)

2.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3.이체영수증 :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 공사 마감 후 송금

4. 사업자등록증 : 철거업체

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철거업체

6.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

7. 철거지원금 한도 1평당 8만원, 200만원 내(1세금10% 임차인 부담)- 임대계약서 상의 평수

 

*신청->확인->컨설턴트배정->철거진행->시스템에 등록-> 1달 후 업체 철거비 지급

 

*원상복구비 범위 -> 바닥,천정, 벽등 시설물 철거에 발생되는 경비+발생된 폐기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현재 보유 업체, 사업체가 하나인 사업자, 원상복구 대상자, 폐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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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사업정리 컨설턴트를 파견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주고 있고, 컨설팅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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