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기사, 음식기사, 외식뉴스,

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조금18.6℃
  • 맑음철원18.3℃
  • 구름조금동두천19.2℃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8.7℃
  • 맑음백령도17.7℃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조금동해15.9℃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9.2℃
  • 비울릉도10.7℃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8.9℃
  • 구름조금울진14.7℃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1℃
  • 구름조금상주19.8℃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6℃
  • 맑음홍성(예)19.3℃
  • 맑음18.2℃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18.6℃
  • 구름조금태백14.1℃
  • 구름조금정선군17.3℃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4℃
  • 맑음19.0℃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20.3℃
  • 맑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2.3℃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19.9℃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20.0℃
  • 구름조금봉화17.0℃
  • 구름조금영주17.4℃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20.3℃
  • 구름조금구미20.3℃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0.2℃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2.5℃
  • 맑음22.4℃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수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1. 17.부터 2주간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2주간 정부, 지자체와 민간 등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20220118_132337868.png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 지도,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자체 장이 위촉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MC한국외식문화뉴스]


출처 : 해양수산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