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기사, 음식기사, 외식뉴스,

2024.05.13 (월)

  • 맑음속초15.6℃
  • 맑음10.4℃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5.7℃
  • 구름조금강릉15.5℃
  • 맑음동해13.3℃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11.4℃
  • 맑음울진13.1℃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7.1℃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2.9℃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2.3℃
  • 맑음10.3℃
  • 구름조금제주14.4℃
  • 맑음고산15.1℃
  • 구름조금성산14.8℃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3.0℃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7.7℃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0.3℃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9.5℃
  • 맑음11.3℃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10.7℃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3.1℃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4.1℃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1.3℃
  • 맑음의성10.2℃
  • 맑음구미14.5℃
  • 맑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3.8℃
  • 맑음13.1℃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