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기사, 음식기사, 외식뉴스,

2024.05.04 (토)

  • 구름많음속초19.2℃
  • 구름조금29.0℃
  • 구름조금철원26.6℃
  • 구름조금동두천26.0℃
  • 맑음파주24.5℃
  • 구름조금대관령25.6℃
  • 맑음춘천28.0℃
  • 구름조금백령도19.5℃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6.2℃
  • 구름많음동해19.1℃
  • 맑음서울25.9℃
  • 구름조금인천23.2℃
  • 맑음원주27.7℃
  • 구름조금울릉도19.8℃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8.2℃
  • 구름조금충주28.1℃
  • 구름조금서산23.7℃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8.0℃
  • 구름조금대전28.1℃
  • 구름조금추풍령26.3℃
  • 구름조금안동28.3℃
  • 맑음상주27.3℃
  • 구름조금포항25.5℃
  • 흐림군산22.8℃
  • 구름조금대구28.2℃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3.2℃
  • 흐림광주24.2℃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3.2℃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19.1℃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4.9℃
  • 흐림순천21.9℃
  • 맑음홍성(예)25.5℃
  • 맑음26.7℃
  • 흐림제주21.5℃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0.6℃
  • 구름많음진주24.3℃
  • 맑음강화22.1℃
  • 구름조금양평27.5℃
  • 구름조금이천28.1℃
  • 구름조금인제27.8℃
  • 맑음홍천28.5℃
  • 구름조금태백25.8℃
  • 맑음정선군30.4℃
  • 맑음제천27.3℃
  • 구름조금보은27.4℃
  • 맑음천안27.3℃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부여26.1℃
  • 구름조금금산27.2℃
  • 맑음27.3℃
  • 흐림부안22.5℃
  • 구름많음임실24.8℃
  • 흐림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5.5℃
  • 구름많음장수24.2℃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5.1℃
  • 구름조금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4.8℃
  • 구름조금양산시25.2℃
  • 흐림보성군22.9℃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2.0℃
  • 흐림해남21.8℃
  • 흐림고흥21.9℃
  • 구름많음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5.4℃
  • 흐림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2.2℃
  • 맑음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6.6℃
  • 구름조금문경27.0℃
  • 구름조금청송군28.7℃
  • 구름조금영덕21.6℃
  • 구름조금의성28.6℃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7.0℃
  • 구름많음경주시27.5℃
  • 구름많음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조금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4.2℃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조금25.0℃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4. 25.(목)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 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군산항, 진해항, 광양항, 완도항, 속초항, 옥계항, 평택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10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2023년 말 기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기준과 인력배치 등 운영기준, 해양경찰청에 작성·제출하는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항만 내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민간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