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기사, 음식기사, 외식뉴스,

2024.05.09 (목)

  • 맑음속초17.5℃
  • 맑음8.4℃
  • 구름조금철원9.1℃
  • 맑음동두천10.2℃
  • 구름조금파주8.3℃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9.2℃
  • 박무백령도11.3℃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2.9℃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0.6℃
  • 맑음울릉도11.4℃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10.6℃
  • 안개안동6.4℃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9.4℃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2.1℃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10.0℃
  • 맑음9.4℃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9.4℃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7.0℃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6.5℃
  • 맑음10.3℃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1.0℃
  • 구름많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9.9℃
  • 흐림봉화5.2℃
  • 맑음영주8.1℃
  • 구름많음문경7.3℃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7.1℃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8℃
  • 맑음9.0℃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4. 25.(목)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 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군산항, 진해항, 광양항, 완도항, 속초항, 옥계항, 평택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10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2023년 말 기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기준과 인력배치 등 운영기준, 해양경찰청에 작성·제출하는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항만 내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민간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