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기사, 음식기사, 외식뉴스,

2024.05.05 (일)

  • 흐림속초14.6℃
  • 비17.7℃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5.0℃
  • 흐림대관령16.1℃
  • 흐림춘천18.1℃
  • 흐림백령도12.1℃
  • 비북강릉21.4℃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15.3℃
  • 비서울16.2℃
  • 비인천14.3℃
  • 흐림원주19.2℃
  • 비울릉도15.4℃
  • 비수원16.1℃
  • 흐림영월16.6℃
  • 흐림충주18.6℃
  • 흐림서산15.0℃
  • 흐림울진12.8℃
  • 비청주18.7℃
  • 비대전18.3℃
  • 흐림추풍령16.7℃
  • 비안동17.1℃
  • 흐림상주17.0℃
  • 비포항18.6℃
  • 흐림군산16.1℃
  • 비대구17.6℃
  • 비전주17.7℃
  • 비울산17.0℃
  • 비창원17.9℃
  • 비광주19.3℃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2℃
  • 비목포16.6℃
  • 비여수18.5℃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8.6℃
  • 흐림고창16.6℃
  • 흐림순천17.6℃
  • 비홍성(예)15.7℃
  • 흐림17.8℃
  • 비제주19.2℃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7.8℃
  • 구름많음강화14.0℃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7.9℃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18.8℃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7.1℃
  • 흐림제천16.3℃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5.1℃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8.1℃
  • 흐림17.8℃
  • 흐림부안16.8℃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18.8℃
  • 흐림장흥19.3℃
  • 흐림해남18.3℃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7.6℃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8.3℃
  • 흐림구미18.3℃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8.0℃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4℃
  • 흐림17.9℃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이제 지자체가 자동 부여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이제 지자체가 자동 부여한다.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가 자동 부여…신청 안해도 돼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해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출처 : 정책정보 - 전체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