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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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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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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과 일반식품(액상)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포장하여 섭취 편의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 만나면?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이 됩니다.

개선 전·후 비교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과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규제 실증특례 사업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및 효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이 뭐지?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과 일반식품(액상)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포장하여 섭취 편의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 정제, 캡슐, 환 등
- 일반식품 : 혼합음료, 과채주스, 액상차 등

개선 전·후 비교
[기존]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해 식품과 함께 소분·제조 금지
*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의 완제품끼리 합포장(세트포장)은 가능

[개선]
식품제조가공업소(HACCP)에서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하여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 포장 가능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과정
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GMP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② 벌크로 포장한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업소(HACCP 시설)로 이동
③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일반식품 제조
④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일반식품과 일체형 제품으로 포장
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서 온/오프라인 판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규제 실증특례 사업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 제품만족도, 준법성 등 다양한 항목을 실증을 통해 검증합니다.
<검증 항목 및 주요 지표>
- 안전성 및 품질 : 안전성 시험(기준 및 규격), 이물·변질·부패 여부, 이상사례 발생
- 제품만족도 : 정보제공 적합성, 만족도 및 편의성
- 준법성 : 건강기능식품법·식품위생법·식품표시광고법 등 위반 여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및 효과
[안전관리]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안전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침 주요 내용 : 제품화 범위, 영업 종류, 시설·위생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품목제조신고, 자가품질검사, 이력추적관리, 표시·광고, 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성과 품질 관련 제반사항

[기대효과]
소비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제품 출시로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따로 구매하여 섭취하던 것을 한번에 섭취할 수 있어 편리해 집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KMC한국외식문화뉴스]
출처 : 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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