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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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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받습니다

- 2024년 1월 12일까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접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올해 12월 18일(월)부터 새해 1월 12일(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는 3~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4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오징어 등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만 단체를 구성해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연근해어선 443척이 총 98억 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125척의 근해채낚기 어선도 34억 원을 지급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에 우리 어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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