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기사, 음식기사, 외식뉴스,

2024.05.13 (월)

  • 맑음속초18.5℃
  • 맑음14.9℃
  • 구름조금철원15.4℃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6.3℃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3.7℃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8.1℃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9℃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12.9℃
  • 맑음순천12.1℃
  • 맑음홍성(예)14.7℃
  • 맑음13.8℃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3.6℃
  • 맑음홍천15.5℃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6.8℃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4.4℃
  • 맑음15.6℃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3.7℃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14.8℃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2.3℃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7.1℃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2.8℃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4.4℃
  • 맑음14.4℃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받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받습니다

- 2024년 1월 12일까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접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올해 12월 18일(월)부터 새해 1월 12일(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는 3~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4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오징어 등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만 단체를 구성해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연근해어선 443척이 총 98억 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125척의 근해채낚기 어선도 34억 원을 지급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에 우리 어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MC한국외식문화뉴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