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기사, 음식기사, 외식뉴스,

2024.05.21 (화)

  • 구름많음속초17.2℃
  • 맑음20.9℃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1.2℃
  • 구름조금파주21.3℃
  • 흐림대관령12.9℃
  • 맑음춘천21.5℃
  • 안개백령도14.5℃
  • 흐림북강릉15.9℃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6.1℃
  • 구름많음서울21.4℃
  • 박무인천18.8℃
  • 구름조금원주21.0℃
  • 맑음울릉도16.4℃
  • 박무수원20.4℃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조금충주21.5℃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6.4℃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9.4℃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7.5℃
  • 흐림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7.4℃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7.2℃
  • 박무전주20.7℃
  • 구름많음울산18.2℃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22.2℃
  • 구름조금통영21.5℃
  • 구름조금목포21.2℃
  • 맑음여수20.9℃
  • 박무흑산도16.7℃
  • 구름조금완도23.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4℃
  • 흐림홍성(예)18.6℃
  • 흐림19.0℃
  • 맑음제주22.2℃
  • 맑음고산19.9℃
  • 구름조금성산21.4℃
  • 맑음서귀포22.7℃
  • 구름조금진주21.6℃
  • 구름많음강화19.5℃
  • 구름조금양평20.3℃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인제18.9℃
  • 맑음홍천21.2℃
  • 흐림태백14.3℃
  • 흐림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19.6℃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20.6℃
  • 흐림부여19.6℃
  • 맑음금산19.7℃
  • 흐림18.9℃
  • 흐림부안18.6℃
  • 맑음임실22.3℃
  • 구름많음정읍19.5℃
  • 맑음남원22.3℃
  • 맑음장수22.7℃
  • 구름조금고창군20.5℃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2.2℃
  • 구름조금북창원22.2℃
  • 구름조금양산시20.5℃
  • 구름조금보성군21.5℃
  • 구름조금강진군22.5℃
  • 맑음장흥22.3℃
  • 구름조금해남22.3℃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4℃
  • 구름조금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4.3℃
  • 흐림문경15.8℃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7.0℃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6.7℃
  • 구름많음거창20.3℃
  • 구름많음합천20.2℃
  • 맑음밀양20.2℃
  • 구름조금산청22.1℃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0.8℃
  • 맑음21.1℃
주식 양도세 완화하기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하기로

대주주 기준 10억→50억

[KMC한국외식문화뉴스]

최대환 앵커>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면,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대주주 분류를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서,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가 대주주의 기준을 확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팔 때 수익을 낼 경우 대주주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의 경우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보유한 이들을 말합니다.
대주주는 매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면 다음 해 주식을 팔 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 큰손들이 대주주 분류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돼왔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곧바로 올해 마지막 날 대주주 선정기준이 50억 원으로 오르고,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 종목을 50억 원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큰손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 집중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정책정보 - 전체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