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기사, 음식기사, 외식뉴스,

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18.3℃
  • 구름조금철원14.4℃
  • 구름조금동두천15.8℃
  • 구름많음파주12.0℃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9.6℃
  • 흐림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3.3℃
  • 구름많음동해22.1℃
  • 맑음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6.1℃
  • 흐림원주19.7℃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조금수원16.1℃
  • 흐림영월17.9℃
  • 흐림충주17.1℃
  • 구름조금서산15.2℃
  • 구름조금울진20.2℃
  • 구름많음청주20.1℃
  • 구름많음대전18.4℃
  • 구름많음추풍령16.0℃
  • 구름많음안동20.8℃
  • 구름많음상주19.7℃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5.2℃
  • 구름많음대구21.2℃
  • 구름조금전주17.4℃
  • 맑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7.9℃
  • 맑음부산17.5℃
  • 구름조금통영16.6℃
  • 구름조금목포16.8℃
  • 구름조금여수17.1℃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5.0℃
  • 구름많음고창16.7℃
  • 구름조금순천13.9℃
  • 구름조금홍성(예)15.5℃
  • 구름많음17.3℃
  • 맑음제주16.8℃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6.4℃
  • 맑음서귀포17.6℃
  • 구름조금진주16.7℃
  • 구름많음강화11.8℃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6.3℃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7.5℃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보은15.8℃
  • 흐림천안16.2℃
  • 구름조금보령14.0℃
  • 구름조금부여15.6℃
  • 구름조금금산16.9℃
  • 구름많음17.0℃
  • 맑음부안17.9℃
  • 구름조금임실18.2℃
  • 맑음정읍17.5℃
  • 구름조금남원18.9℃
  • 구름조금장수17.6℃
  • 구름조금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7.3℃
  • 맑음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8.8℃
  • 구름조금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8.2℃
  • 구름조금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5.3℃
  • 구름조금장흥15.5℃
  • 맑음해남14.1℃
  • 구름조금고흥13.8℃
  • 구름많음의령군18.1℃
  • 구름많음함양군15.7℃
  • 구름조금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6.2℃
  • 흐림봉화15.2℃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9.0℃
  • 흐림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9.2℃
  • 구름조금영천20.2℃
  • 구름조금경주시18.8℃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9.1℃
  • 구름조금밀양19.4℃
  • 구름많음산청17.5℃
  • 맑음거제16.1℃
  • 구름조금남해16.1℃
  • 맑음18.0℃
주식 양도세 완화하기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하기로

대주주 기준 10억→50억

[KMC한국외식문화뉴스]

최대환 앵커>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면,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대주주 분류를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서,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가 대주주의 기준을 확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팔 때 수익을 낼 경우 대주주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의 경우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보유한 이들을 말합니다.
대주주는 매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면 다음 해 주식을 팔 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 큰손들이 대주주 분류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돼왔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곧바로 올해 마지막 날 대주주 선정기준이 50억 원으로 오르고,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 종목을 50억 원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큰손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 집중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정책정보 - 전체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