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기사, 음식기사, 외식뉴스,

2024.05.07 (화)

  • 흐림속초11.4℃
  • 비13.0℃
  • 흐림철원12.3℃
  • 흐림동두천12.3℃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3.0℃
  • 비백령도10.5℃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3.7℃
  • 비서울12.8℃
  • 비인천12.0℃
  • 흐림원주13.7℃
  • 비울릉도14.2℃
  • 비수원12.6℃
  • 흐림영월12.8℃
  • 흐림충주13.3℃
  • 흐림서산12.4℃
  • 흐림울진14.6℃
  • 비청주14.0℃
  • 비대전12.8℃
  • 흐림추풍령12.2℃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3.5℃
  • 흐림포항17.2℃
  • 흐림군산13.2℃
  • 흐림대구16.2℃
  • 비전주14.3℃
  • 흐림울산16.1℃
  • 흐림창원15.7℃
  • 박무광주14.2℃
  • 박무부산16.3℃
  • 흐림통영15.8℃
  • 흐림목포14.7℃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4.2℃
  • 구름많음완도15.2℃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2.8℃
  • 흐림12.5℃
  • 박무제주15.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3.8℃
  • 박무서귀포14.9℃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2.6℃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6℃
  • 흐림13.2℃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3.0℃
  • 흐림남원13.2℃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6.3℃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7.3℃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0℃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3.8℃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3.1℃
  • 흐림문경13.4℃
  • 흐림청송군12.5℃
  • 흐림영덕15.5℃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5.3℃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6.1℃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6.9℃
주식 양도세 완화하기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하기로

대주주 기준 10억→50억

[KMC한국외식문화뉴스]

최대환 앵커>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면,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대주주 분류를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서,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가 대주주의 기준을 확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팔 때 수익을 낼 경우 대주주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의 경우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보유한 이들을 말합니다.
대주주는 매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면 다음 해 주식을 팔 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 큰손들이 대주주 분류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돼왔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곧바로 올해 마지막 날 대주주 선정기준이 50억 원으로 오르고,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 종목을 50억 원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큰손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 집중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정책정보 - 전체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