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기사, 음식기사, 외식뉴스,

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철원21.1℃
  • 구름많음동두천20.4℃
  • 구름많음파주19.2℃
  • 구름많음대관령18.4℃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백령도13.9℃
  • 구름조금북강릉25.1℃
  • 구름조금강릉26.3℃
  • 맑음동해26.2℃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인천17.2℃
  • 구름많음원주23.5℃
  • 구름조금울릉도20.1℃
  • 구름많음수원20.7℃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서산18.3℃
  • 구름많음울진27.3℃
  • 구름조금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3.4℃
  • 구름조금추풍령23.6℃
  • 맑음안동25.5℃
  • 구름조금상주25.0℃
  • 맑음포항28.0℃
  • 구름많음군산18.8℃
  • 맑음대구26.7℃
  • 구름조금전주21.4℃
  • 맑음울산23.8℃
  • 맑음창원21.3℃
  • 구름조금광주22.0℃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19.2℃
  • 구름조금흑산도16.0℃
  • 맑음완도21.1℃
  • 구름조금고창21.9℃
  • 맑음순천21.3℃
  • 구름많음홍성(예)19.1℃
  • 구름조금22.4℃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17.5℃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인제22.8℃
  • 구름많음홍천23.3℃
  • 구름조금태백20.5℃
  • 구름많음정선군23.1℃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조금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2.9℃
  • 구름많음보령17.2℃
  • 구름많음부여20.5℃
  • 구름조금금산23.1℃
  • 구름조금22.2℃
  • 구름조금부안21.2℃
  • 맑음임실23.5℃
  • 구름조금정읍21.2℃
  • 맑음남원24.4℃
  • 맑음장수22.5℃
  • 구름조금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1.5℃
  • 구름조금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9.9℃
  • 맑음고흥19.7℃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6.5℃
  • 맑음광양시21.3℃
  • 맑음진도군18.8℃
  • 구름조금봉화23.2℃
  • 맑음영주23.7℃
  • 구름조금문경23.8℃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26.6℃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6.1℃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9.2℃
  • 맑음22.0℃
주식 양도세 완화하기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하기로

대주주 기준 10억→50억

[KMC한국외식문화뉴스]

최대환 앵커>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면,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대주주 분류를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서,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가 대주주의 기준을 확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팔 때 수익을 낼 경우 대주주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의 경우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보유한 이들을 말합니다.
대주주는 매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면 다음 해 주식을 팔 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 큰손들이 대주주 분류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돼왔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곧바로 올해 마지막 날 대주주 선정기준이 50억 원으로 오르고,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 종목을 50억 원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큰손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 집중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정책정보 - 전체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