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기사, 음식기사, 외식뉴스,

2024.04.28 (일)

  • 구름많음속초15.8℃
  • 구름많음28.6℃
  • 구름많음철원28.4℃
  • 구름많음동두천28.1℃
  • 구름많음파주26.9℃
  • 구름많음대관령13.9℃
  • 구름많음춘천28.6℃
  • 구름많음백령도20.3℃
  • 구름많음북강릉16.5℃
  • 구름많음강릉17.7℃
  • 구름많음동해18.1℃
  • 흐림서울27.9℃
  • 구름많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19.3℃
  • 구름많음수원26.9℃
  • 구름많음영월28.7℃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서산26.7℃
  • 구름많음울진17.7℃
  • 구름많음청주27.7℃
  • 구름많음대전28.9℃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안동28.1℃
  • 구름많음상주27.9℃
  • 구름많음포항18.6℃
  • 구름많음군산23.3℃
  • 구름많음대구27.5℃
  • 구름많음전주28.2℃
  • 구름많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2.7℃
  • 구름많음광주28.6℃
  • 구름조금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2.8℃
  • 구름많음목포24.7℃
  • 구름조금여수22.2℃
  • 구름많음흑산도22.5℃
  • 구름많음완도25.3℃
  • 구름많음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9℃
  • 구름많음홍성(예)26.7℃
  • 구름많음26.8℃
  • 구름많음제주22.0℃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1.6℃
  • 구름많음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1.0℃
  • 구름많음양평26.5℃
  • 구름많음이천27.7℃
  • 구름많음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8.5℃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많음제천28.1℃
  • 구름많음보은27.9℃
  • 구름많음천안27.1℃
  • 구름많음보령25.3℃
  • 구름많음부여28.5℃
  • 구름많음금산27.4℃
  • 구름많음27.8℃
  • 구름많음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8.0℃
  • 구름많음정읍27.3℃
  • 구름많음남원29.1℃
  • 구름많음장수26.4℃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3.3℃
  • 구름많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6.4℃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고흥25.3℃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6℃
  • 구름조금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3.9℃
  • 구름많음봉화26.6℃
  • 구름많음영주27.6℃
  • 구름많음문경27.5℃
  • 구름많음청송군25.8℃
  • 구름많음영덕18.2℃
  • 구름많음의성29.7℃
  • 구름많음구미28.3℃
  • 구름많음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3.1℃
  • 구름많음거창27.6℃
  • 구름많음합천29.0℃
  • 구름조금밀양28.7℃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4.3℃
  • 구름많음24.4℃
주식 양도세 완화하기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하기로

대주주 기준 10억→50억

[KMC한국외식문화뉴스]

최대환 앵커>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면,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대주주 분류를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서,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가 대주주의 기준을 확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팔 때 수익을 낼 경우 대주주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의 경우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보유한 이들을 말합니다.
대주주는 매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면 다음 해 주식을 팔 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 큰손들이 대주주 분류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돼왔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곧바로 올해 마지막 날 대주주 선정기준이 50억 원으로 오르고,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 종목을 50억 원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큰손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 집중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정책정보 - 전체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