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기사, 음식기사, 외식뉴스,

2024.05.05 (일)

  • 흐림속초14.8℃
  • 비17.8℃
  • 흐림철원17.8℃
  • 흐림동두천17.8℃
  • 흐림파주16.6℃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8.0℃
  • 비백령도12.9℃
  • 비북강릉20.3℃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17.2℃
  • 비서울18.6℃
  • 비인천15.9℃
  • 흐림원주19.0℃
  • 비울릉도15.4℃
  • 비수원18.4℃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8.9℃
  • 흐림서산16.2℃
  • 흐림울진13.0℃
  • 비청주18.5℃
  • 비대전17.9℃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3℃
  • 비포항18.3℃
  • 흐림군산19.4℃
  • 비대구17.8℃
  • 비전주19.1℃
  • 비울산16.8℃
  • 비창원18.2℃
  • 비광주19.2℃
  • 비부산17.0℃
  • 흐림통영17.3℃
  • 비목포18.8℃
  • 비여수19.3℃
  • 비흑산도16.1℃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7.9℃
  • 비홍성(예)17.7℃
  • 흐림17.3℃
  • 비제주21.4℃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9.9℃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8.4℃
  • 흐림강화15.4℃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7.9℃
  • 흐림홍천18.8℃
  • 흐림태백15.2℃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5℃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16.7℃
  • 흐림부여19.9℃
  • 흐림금산17.9℃
  • 흐림18.4℃
  • 흐림부안19.6℃
  • 흐림임실18.3℃
  • 흐림정읍19.8℃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9.0℃
  • 흐림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4℃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19.3℃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9.3℃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8.3℃
  • 흐림구미18.8℃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8.0℃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8.4℃
  • 흐림18.7℃
겨울철 화재 대피요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겨울철 화재 대피요령

화재 때 물수건 등으로 입·코 막고 신속하게 계단으로 대피

행정안전부는 13일 화기 취급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요령을 안내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19만 7479건이며, 사망 1637명, 부상 1만 554명 등 1만 219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2월과 1월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전체 인명피해의 22.2%(2710명)를 차지하고 있어 화재 안전과 대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_094315110.png

화재 인명피해의 장소는 절반(45.4%) 가까운 5530명이 주거시설(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산업시설, 생활서비스 순으로 발생했다.

 

화재 사상의 원인으로는 화상이 40.5%(4940명)로 가장 많았고, 연기·유독가스 흡입 29.7%(3626명), 연기·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 11.6%(1415명)로 전체의 81.8%(9981명)가 화상,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발생하는 만큼 화재 시에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

 

먼저,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한다.

 

특히, 잠자리에 들었을 때 불이 나거나 화재 경보가 울리면 실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깨워 대피하고, 화재가 초기로 판단될 경우 소화기 등으로 진압을 시도하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즉시 대피한다.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 방향의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하고,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한다.

 

대피 중 문을 통과할 때는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먼저 확인해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탈출하고 열었던 문은 꼭 닫는다. 문을 닫지 않으면 열린 문을 통해 유입된 산소로 화재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기 쉽고, 유독가스와 연기도 함께 들어와 매우 위험하다.

 

평소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피난동선을 미리 파악해두고, 특히 비상구의 앞쪽이 물건 등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현관이 막혀 대피가 어렵다면 발코니에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아래로 연결되는 간이 사다리 등으로 탈출하거나 비상 대피공간으로 피해야 한다.

 

집 안에 소화기는 가급적 2개 이상을 구비해 하나는 피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관에 두고, 나머지는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두는 것이 좋으며 주방 화재에 최적화된 소화기(K급)를 갖추도록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공간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 화재에 대비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화상뿐만 아니라 연기·유독가스의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확산되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5709)

[KMC한국외식문화뉴스]


출처 : 정책정보 - 전체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