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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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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준비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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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준비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호남지역 소속 재기지원 김영출 컨설턴트 헌신적인 도움 귀감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점포철거비, 전직장려수당, 등 다양한 지원해택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재기지원컨설팅, 직무직능컨설팅, 세무컨설팅, 부동산컨설팅, 심리상담컨설팅, 법률컨설팅등 다양한 지원으로 원만하게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정책을 진행중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도움이 되고 있다.


폐업을 준비중인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방법원상복구비폐업 이후의 생계문제, ‘중고기물’, 철거업체 선정, 건물주와의 원상복구 범위등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많아 공단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 있다.


공단 폐업지원 사업목표는 폐업을 준비중에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재기 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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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시작된 폐업지원금 사업은 2023년 사업비가 곧 마감될 예정으로, 2024년 폐업지원금 접수는 1215일부터 시작 20241월 초부터 신청을 할 수 있어 폐업 1개월 전부터 폐업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잘 마무리 하기 바란다.

김영출컨설턴트.png

*김영출 재기지원컨설턴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가 공인 컨설턴트로 2019년부터 광주 전남 제주지역을 방문하여 소상공인의 폐업지원을 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5년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김영출(전남,전북,제주도)재기지원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폐업지원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안내(2023년 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희망리턴페키지)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증 내용 입력 > 신청(점포철거비신청, 무료사업정리컨설팅"재기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직무직능컨설팅(폐업이후 다양한지원금 자문)등의 3종류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점포철거비만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한 무료 자문을 받을수 없고, 다른 폐업지원금 해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금액

*평당 13만원(2024년기준)까지 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본인부담으로 지원금액은 최대 250만원(2024년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계약서 상의 평수가 10평이면 10x13만원 = 130만원(부가세 10% 자부담)

2). 임대계약서 상의 평수가 30평이면 30x13만원 = 390만원일 경우 250만원(부가세10% 자부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만원으로 임대계약서상의 평수 확인을 거처 국가에서 확정합니다.( 접수 후 컨설턴트 방문 자문)

 

2.임대계약서에 대한 원상복구 방법의 이해

-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체결이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차법에 따라서 임대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원상복구에 대해 계약전인 임대 점포에 임차인에 점포시설을 하는것을 임대만료에 원상복구하는 조항으로, 들어오기전 상태로 다시 돌려 놓는 시설물 복구 및 사용도구(냉장고, 탁자 등) 처리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컨설턴트 방문 자문)

 

3. 철거지원금 신청 서류(2차서류)

가) 철거지원금 절차는 먼저 지원금이 받을 수 있는지 호남지역 컨설턴트(담당자 : 062-471-7003)로 문의 하신 후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나) 신청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는데 회원가입,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신 후 신청 하면 된다.( 지역컨설턴트가 신청접수 도움)

다)  철거전 건물주와 원상복구 범위확정 > 철거업체 견적 > 철거진행 > 공사내역서 > 철거비 지불 > 철거완료( 접수 후 컨설턴트 방문 자문)

라) 철거지원금 받는 절차

 - 점포철거비신청 > 사전진단 > 공단승인 > 홈페이지 신청 > 공단 검토 > 지급

 

4.철거 견적내는 팁!!

가) 폐업을 앞두고 여유 있게 건물주와의 협의를 거처 철거범위를 확정한 후 견적을 본다.

나) 견적에는 폐기물(사용할수 없고 버린는 물건)도 철거견적에 넣어야 한다.

다) 사용이 가능한 (.냉장고, TV) 물건을 제외하고 견적을 본다.

라) 철거견적시 철거일도 함게 협의하여 견적을 본다.

마) 견적을 볼때는 건물주와 함게 철거범위에 대한 이해를 확고하게 한다.

바) 철거 견적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철거 당일 가져가라고 할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다.

 

5. 컨설팅 비용

가) 국가 공인 폐업전문 컨설턴트로서 컨설팅 비용(수당)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6. 철거업체 선정방법

가) 철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철거업체로 인테리어, 철거, 건축, 철거공사 등의 사업자 종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나) 철거 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자영업자(철거 의뢰자)와 철거업체(철거공사업체) 철거공사비용 전산을 위해 통장내역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라) 견적서, 공사내역서를 받아 볼 수 있어야 한다.

다) 지인(아는 철거업체)철거업체도 선정이 가능하며, 공단 컨설턴트 추천을 받고 철거업체를 선정하여도 된다.

 

6. 비교견적 업체 정보

지역 폐업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비교견적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10. 철거비 외 폐업지원금

가) 폐업지원금은 점포철거비, 전직장려수당, 훈련수당(고용노동부),진로탐색조사,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따라 차등)

나) 전직장려 수당, 훈련수당, 진로탐색, 내일배움카드 등의 지원해택은 소상공인 여건에 따라 지금이 달라질수 있다.

다) 철거비 지원금 이외 지원금은 '직무직능컨설팅'을 신청 하면 2회에 거처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방문장소와 시간 협의)하여 안내한다.

 

7.점포철거비를 받기까지의 진행 순서

가) 점포철거비, 사업정리컨설팅(분야 : 재기지원, 직무직능)신청 > 컨설턴트 2회 사업장 방문(일정 조율) 하여 점포철거비 받 는 방법 , 전직 장려수당 받는 방법 안내 > 별도 사진진단 진행(임대차서류확인) > 병행하여 철거진행(견적>철거) >    철거  후 2차서류 준비 > 2차서류신청

나) 철거한 상태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철거전 사진 (간판,내부사진)확보 하시고 2차서류도 있어야 철거비 신청이  가능함-

 

8.1차 폐업지원금 신청서류는?

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페키지 홈페이지 사업자 정정로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나) 임대차계약서 사진 확보

다) 건축물대장(지역 컨설턴트의 도움)

  - 위의 내용을 준비하여 지역 국가 폐업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 철거전 (간판, 사업장내부) 사진을 확보 할것

 

9.소상공인이면 폐업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건물주가 본인건물에서 사업을 할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장 주소가 상가건물이 아닌 주택용 점포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철거공사를 하였지만 철거전 사진 등 2차 철거 확인 서류(9가지)가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이전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철거 후 폐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다시 신규 사업(사업자등록증)을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10.사전진단이란?

- 1차서류에 대한 확인(임대계약서) 방문으로 사전에 방문일정을 조율한 후 사업장을 1회 방문합니다.

 

11.사전진단방법은?

- 방법1. 점포 방문( 신청자와 면담) 후 확정 할수 었음

- 방법2. 서류 확인 후 확정

- 방법3. 점포 내부 확인을 위해 영상통화로 확정할 수 있음

- 방법4. 신청자(소상공인)가 점포를 올수가 없는 경우 자체적으로 방문할 수 있음

 

12.폐업컨설팅이란?

1.사업자등록증 폐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폐업컨설팅(재지지원컨설팅)를 받을수 있습니다.

2.국가에서 소상공인폐업을 도와주기위해 국가 컨설턴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컨설턴트로 하여금

 폐업을 앞두고 원상복구방법, 중고기물처리, 철거방법, 철거비 받는 방법등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할수 있도록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13.재기지원컨설턴트 하는일

-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1차서류, 2차서류)에서 부터 지원금 받기까지 무료 지원을 하는 컨설턴트 

 

14.직무직능컨설턴트가 하는 일

- 전직장려수당, 훈련수당, 진로탐색조사,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따라 차등) 신청 방법 자문

 

15.세무컨설턴트가 하는일

- 폐업지원 폐업이후 세무에 대한 자문(폐업사실증명원 대행

 

16.부동산컨설턴트 가 하는일

- 건물주와의 이해 출동 방지 자문, 임대계약서 상의 불이익 등 자문 

 

17.심리상담사가 하는일

- 소상공인 심리치료

 

18.법률자문이란?

-국가 변호사로 부터 건물주의 갑질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의 자문

 

19. 철거지원금을 받을수 없는 사업자

- 유흥사업자 , 항락업소 , 위락업소, 10인이상의 사업자 등 

 

20. 철거지원금을 받기 위해 재기컨설팅(점포철거비)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사업자

- 폐업을 하는 사업장-

 

21.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 신청자

- 폐업전에 취업(고용보험 가입자)을 했던 사업자

- 사업자가 1개 이상 있는 사업자

- 폐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

- 바로 신 사업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업자

- 60세 이상의 사업자

 

이밖 에 궁금한 사항은 지역 컨설턴트에게 문의 바라며 폐업하기 1개월 전부터 자문을 받아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T. 062 - 471 - 7003]

 

최금숙기자.png

- kmcnews.net 최금숙 소상공인전문기자 -

기사제보 T.062-471-7003(본 뉴스 홈페이지에 기사제보 공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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