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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토)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 와 예방안을 학습하는 교육이 고용노동부의 법정의무교육으로 됨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지도사’ 양성이 시급한 실정에 ‘한국창업능력개발원’에서는 고용노동부 등록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직장내괴롭힘교육지도사’2급,1급 과정을 ‘한국창업능력개발원’에서 ‘직장내괴롭힘지도사’ 교육 및 ‘직장내괴롭힘지도사’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국창업능력개발원’은 ‘직장내괴롭힘교육지도사’를 양성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으며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기업의 성장 창출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한국창업능력개발원은 ‘직장내개롭힘교육지도사’를 양성하여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직장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리 방안을 수립 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배출기로 하였다.
자세한 교육 및 자격증과정 상담 과 강사 파견 문의는 국창업능력개발원9T.062-471-7003) 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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