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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

기사입력 2023.08.2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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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설날·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 원→30만 원 확정 시행

    오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 이내로 선물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불가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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