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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교육 ‘한국창업능력개발원’ 이 앞장서

기사입력 2020.04.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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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 교육강사 양성 및 괴롭힘교육 강사 파견 주도 ‘한국창업능력개발원’이 앞장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에 따라 직장내 의무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강사.JPG

    이 교육은 10인이상 직장내 괴롭힘 교육내용은 201812월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97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을 기반으로 업무상에서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서로간의 배려와 업무 담당자, 근로자분들이 알아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사례와 이론을 접목시켜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장괴롭힘교육에 대한 교육진행방법은 사업장에 직접 강사님께서 방문하시는 출강형태로 이루어지고 PPT 강의안을 기반으로 빔스크린을 활용한 강의형으로 진행된다. 특히, 서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한국창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직장괴롭힘교육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어 수요에 대한 전문강사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사파견.JPG

    직장내괴롭힘의무 교육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 93(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제 116(과태료)

    2: 93조 위반자

     

    예방교육.JPG

     

    특히,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고, 미실시에 과태료 500만원,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국가에서 1년에 1회 이상 권장하고 있는 교육이며, 미실시에는 따로 과태료가 없으나 개인정보가 유출 시에는 최대 과징금이 5억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미실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있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에는 300만원 과태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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