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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품 소비확대를 위한 우선구매 제도 도입

기사입력 2020.02.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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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2.11. 공포)을 개정하여 ‘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 주요내용은 소비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품(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단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 → (개정) 현행 +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군대 등 까지 확대  <참고 2>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품 소비 확대의 초석이 될 이번 개정된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어린이집․유치원 및 군대 등에 인증품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활성화를 통해 인증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 따른 소득증대와 판로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자체 등에서는 동 규정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요청 등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지자체․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친환경인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우수성․안전성․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급식 참여 학생 및 급식 관계자 체험교육, 가치확산 교육․홍보용 콘텐츠 제작․보급하고, 소비자 현장체험, 캠페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19년 주요 실적) ‘유기농업 날(62day)’ 연계 판촉행사(14일간 2,600매장), 소비자 대상 친환경농업 체험교육( 61회 2,229명), 라디오(957회), TV(20회), 온라인콘텐츠(30편)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이 친환경 인증품의 수요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 사람과 환경에 좋은 친환경 인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농업 확대 등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친환경농업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친환경 인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자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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