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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 전남 전북 제주도 철거 지원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0.01.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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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철거, 당구장철거, 식당철거, 카폐철거, 독서실철거, 노래방철거, 탁구장철거, 독서실철거, 미장윈철거, 피시방철거, 수퍼철거, 커피숖철거, 휴대폰가게철거, 사무실철거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가능하고 폐업을 하지않는 분은 임대계약서를 준비하여 문의 하시기 바란다.

    최근 임대차보호법 계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기관 만료시 원상복구에 대한 이견차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18년 시법으로 운영되고있는 '희망폐기지사업정리' 사업으로 철거비지원, 재기교육, 취업장려금, 고용알선, 폐업자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등 법률자문까지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다.

    2020희망리턴.JPG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에서는 '폐업정리컨설턴트'가 직접방문하여 폐업절차, 철거방법, 재창업,  폐업관련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해주고 있어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관심이 높다.

     

    지원방법은  각 포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피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폐업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신청접수부터 철거지원금, 철거 후 재기교육, 취업장력금, 폐업위로금등의  신청방법을 도와드리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 하면 된다. 경기지역(박우식010-3499-5302), 경상도지역(김성찬010-8479-7199), 호남지역(광주 전라 전북 제주)지역거역 폐정예정자는 김영출폐업전문가(010-8893-0153)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하여 주고 있다.

     

     1월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접수가 가능하고, 이 사업은 2019년 추가예산을 받아 곧 마감될 예정으로 있고, 2020년 예산은 3월부터 신청접수 하여 4월에 받을수 있다. 1월 2월달에

    사업참여시 빠른 시일에 신청해야 철거지원금등의 해택을 받을수 있다.

     

     

    자료제공[한국창업능력개발원]광주 서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4호 T.062-471-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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