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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대리운전도 고용보험 가입

기사입력 2022.01.0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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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퀵서비스도 고용보험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부터 플랫폼 업체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해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종사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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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청계천 전태일 열사 동상 앞을 퀵서비스 기사가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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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들이 짐을 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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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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