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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등 우리 민족 5대 명절,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기사입력 2023.12.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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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C한국외식문화뉴스]

    문화재청은 18일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돼 온 명절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이다.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능·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 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우리 명절로는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돼 온 단오가 포함됐다.

    또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 등 모두 5개다.

    올해 초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부럼을 깨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초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부럼을 깨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재청은 5개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교육 분야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문화콘텐츠와 학술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돼 명절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재청은 5개 명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국민이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보호 대상을 확대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세에도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042-481-499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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