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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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전통주, 막걸리로 빚어내는 무형문화유산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K-전통주와 무형문화유산 이야기> 특별강연을 6월 22일(수)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실(전북 전주시)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무형문화유산과 전통지식’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2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22.9.21.~23.)」의 사전행사로 생활 속 무형유산을 쉽고 재밌게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별강연의 주제는 ‘막걸리의 매력과 변신 ? 허시명이 들려주는 K-전통주와 무형문화유산 이야기’로 술평론가인 허시명이 막걸리학교 교장으로 겪은 다양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를 맛깔나게 펼칠 예정이다. 막걸리는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즐기는 대중적인 술로, 제조방식에 대한 기록이 삼국시대부터 확인되고 한반도 전역에서 양조되는 등 전통지식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무형문화재로 ‘막걸리 빚기’가 지정된 바 있다. 강연에서는 전통주 막걸리의 변천사, 술 빚는 과정에 담긴 선조들의 전통지식, 막걸리의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한편의 전래동화처럼 재밌고 유쾌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양진조(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장)와 대담, 막걸리 제조 시연 등의 순서도 준비되어 있다. 이번 강연은 참석 인원에 제한이 있으며, 사전 예약 인원만 입장 가능하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전주MBC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송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 누리집(www.nihc.go.kr)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누리집(www.unesco-ichcap.org) 방문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063-230-9746, 9747)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송출 채널】 * 국립무형유산원 (www.youtube.com/c/국립무형유산원)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https://youtube.com/channel/UCBQR7qEOWScPPnSGo-y1vGg) * 전주MBC Original (https://www.youtube.com/channel/UCcMrSGpNrKbM-2Oyf80p6rw) 국립무형유산원은 적극행정 행정을 통하여 이번 강연회 이후에도 일상생활 속 무형유산과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쉽게 소개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특별강연 온라인 배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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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찾아오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관리 강화한다봄철 찾아오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관리 강화한다.- 해수부,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사정점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조사정점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개에서 113개로 확대하여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조사정점 84개(’21년 50개)에 대해 월 1회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조사품종: 담치류, 바지락, 미더덕, 굴, 멍게, 재첩, 피조개, 개량조개, 가리비 아울러,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등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 등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안에 대한 2월 정기조사 결과 부산 감천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8배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1일 감천 연안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하였고, 홍합 외의 다른 조개류나 멍게 등 피낭류를 출하하는 어가로 하여금 사전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면서,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하여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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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에서 새로운 산림습원 발견- 김포, 파주지역 민통선 내 7개소(6.5ha), 희귀식물 다수 서식 확인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DMZ생태연구소(소장 김승호)와 함께 DMZ 일대 서부지역(김포, 파주) 민통선 내에서 새로운 산림습원 7개소를 발견했다. * 산림습원: 산림의 습지뿐만 아니라 과거 화전, 경작 등의 활동으로 형성된 수분을 다량 함유한 지형 및 수분이 공급되는 지점. 산림생태계에서 수생태계와 산지 환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지역 국립수목원은 국내 산림습원 중 생물다양성이 높은 455개소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정밀조사를 시행하며 관리하고 있으나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민통선 내에서의 산림습원 발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산림습원은 과거 경작지였던 묵논 유래 2개소, 자연습지 3개소, 사방댐 건설로 인한 인공형 습지 2개소로 총면적 6.5ha(64,923㎡)이다. 특히 이번 신규 산림습원에서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양뿔사초(멸종위기종), 층층둥굴레(위기종), 왕씀배(취약종) 등 9분류군과 습지에서만 분포하는 물질경이 등 절대습지식물도 확인되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하지만 민통선 안쪽 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시박과 같은 확산력이 높은 침입외래식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군사훈련 등에 의한 인위적 훼손이 확인되어 지속적이고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DMZ 내 우수한 산림습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해 적극 보전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기후변화로 사라지는 산림습원을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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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이로운 고로쇠 수액, 남부지역에서 출수 시작!-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경칩 전후로 채취되던 수액이 1월 하순까지 당겨져 채취되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기후변화 영향 평가 연구 착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남부지방의 겨울 한낮 최고 기온이 10.6℃ 이하의 임계온도 범위에 연이어 들어서면서 경남지역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를 시작했다고 알렸다.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경칩 전후로 채취되던 수액이 1월 하순까지 당겨져 채취되고 있다. 적정 수액 채취 시기 예측은 임업인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따른 고로쇠 수액 생산의 영향·취약성 평가를 위해 2015년부터의 출수량, 대기 온·습도, 토양 온·습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출수량과 기상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출수 적정 임계온도를 구명하였다. 연구 결과 고로쇠 수액은 밤의 최저기온이 ?2.14℃ 이하, 낮 최고기온은 10.6℃ 이하의 조건에서 일교차가 10℃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일 때 출수량이 가장 뛰어났으며, 범위 외 조건에서는 출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첨부 1>또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고로쇠수액 생산량 통계연보 작성을 통해 최다 채취지역으로 파악된 12개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14개 지역의 미기상인자(기온, 습도) 및 수액 생산량을 조사한다. 아울러 수확량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지역별 적정 출수 시기 및 채취량 조사를 통하여 적정 채취 시기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로쇠수액의 적정 출수 예측 모델이 없어 임가소득에 피해가 컸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적정 출수 시기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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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비상, 봄철 산불대응활동 앞당겨 실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설 연휴 앞두고 산불 발생 위험 높아 산불예측·분석센터 조기 가동-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눈이 내린 후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1월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월 19일(수), 기존보다 빠르게 산불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활동에 조기 돌입하였다고 밝혔다. 1월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높아진 산불 발생 위험성은 2월까지 이어지다 3월에는 점차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산불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참고 1). 또한, 설 연휴가 있는 주(1.30.∼2.5.)에는 평년(-1.5∼0.3℃) 수준의 기온을 회복함에 따라 성묘객과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입산 시 향을 피우거나 흡연, 소각 등의 행위는 삼가고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산불예측분석센터는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http://forestfire.nifos.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별 산불위험 정보와 소각산불 및 대형산불 징후 정보를 국민에게 서비스한다.이와 더불어 대형산불의 현장 상황과 정보를 빠르게 수집·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도를 제작하고, 산불 확산의 방향과 속도를 시간대별로 예측하여 산불 진화작업 및 대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각 유관기관에 제공한다.한편 올해 봄, 맑고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평년보다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58%가 봄철에 발생하였으며, 2017년 이후 매년 봄철마다 대형산불이 발생한 만큼 고온건조한 날씨 속 강풍에 따른 산불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요구된다. ※ 대형산불(100ha 이상) 발생건수 : '17년 3건 → '18년 2건 → '19년 3건 → '20년 3건 → ‘21년 2건 특히, 이 시기에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33%)나 소각행위(28%) 등 사람에 의해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기상 여건뿐 아니라 봄철 산행인구 증가와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라며 “입산자는 불씨 소지를 자제하고 산림인접 농가에서는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KMC한국외식문화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설 연휴 앞두고 산불 발생 위험 높아 산불예측·분석센터 조기 가동-□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눈이 내린 후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1월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월 19일(수), 기존보다 빠르게 산불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활동에 조기 돌입하였다고 밝혔다. ○ 1월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높아진 산불 발생 위험성은 2월까지 이어지다 3월에는 점차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산불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참고 1). ○ 또한, 설 연휴가 있는 주(1.30.∼2.5.)에는 평년(-1.5∼0.3℃) 수준의 기온을 회복함에 따라 성묘객과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입산 시 향을 피우거나 흡연, 소각 등의 행위는 삼가고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산불예측분석센터는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http://forestfire.nifos.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별 산불위험 정보와 소각산불 및 대형산불 징후 정보를 국민에게 서비스한다. ○ 이와 더불어 대형산불의 현장 상황과 정보를 빠르게 수집·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도를 제작하고, 산불 확산의 방향과 속도를 시간대별로 예측하여 산불 진화작업 및 대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각 유관기관에 제공한다.□ 한편 올해 봄, 맑고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평년보다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58%가 봄철에 발생하였으며, 2017년 이후 매년 봄철마다 대형산불이 발생한 만큼 고온건조한 날씨 속 강풍에 따른 산불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요구된다. ※ 대형산불(100ha 이상) 발생건수 : '17년 3건 → '18년 2건 → '19년 3건 → '20년 3건 → ‘21년 2건 ○ 특히, 이 시기에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33%)나 소각행위(28%) 등 사람에 의해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기상 여건뿐 아니라 봄철 산행인구 증가와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라며 “입산자는 불씨 소지를 자제하고 산림인접 농가에서는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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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이 뭐지?해외산림 청년인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해외산림분야 직장 실무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2022년 이렇게 바뀝니다! ◆ 먼저,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이란? 해외산림분야 직장 실무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 2021 : 국제산림협력기구,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 - 2022 : 기존+산림-ESG경영 연계 사업 및 REDD+ 등 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해외 진출 계획을 수립한 기구·기업 ◆ 그럼 해외산림 청년인재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장체험형] • 체재비 182만원~200만원 ▶ 191만원~200만원 • 2021년 - 근무 :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 국제산림협력기구 - 대상 : 산림·조경전공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예정자 포함) • 2022년 - 근무 :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 국제산림협력기구, 산림-ESG경영 연계 사업 및 REDD+ 등 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해외 진출 계획을 수립한 기구·기업 - 대상 : 전공무관,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예정자 포함) * 단, 산림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직무연계형] • 체재비 182만원~200만원 ☞ 191만원~200만원 • 2021년 - 근무 :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 - 대상 : 산림·조경전공 고등학교, 대학(원) 졸업생(예정자 포함) • 2022년 - 근무 :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 국제산림협력기구, 산림-ESG경영 연계 사업 및 REDD+ 등 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해외 진출 계획을 수립한 기구·기업 - 대상 : 산림·조경전공 고등학교, 대학(원) 졸업생(예정자 포함), “타 분야 해외인턴십 경험자, 전문교육 이수자, 참여기관 근무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산림분야 전공자, 비전공자의 경우 신규지원자, 기존 현장체험형 경험자를 우대 ◆ 해외산림 청년인재 혜택 보험가입·건강검진,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사전교육비(어학), 그 외 해외 출국에 따른 제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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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2주간 정부, 지자체와 민간 등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 지도,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자체 장이 위촉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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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기능성 효과, 한 권으로 정리!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기능성 효능 평가 결과를 정리한 「산양삼 기능성 분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인위적인 시설 없이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삼을 말한다. 산양삼은 재배지 선정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 등 모든 과정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감독 되는 청정임산물이다. 간행물에는 산양삼의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당뇨, 항비만 활성 및 면역 활성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특히 이번 간행물에 수록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년근 산양삼의 물 추출물을 이용하였을 때 대식세포의 면역증진인자 생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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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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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어업근로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2년 1월부터 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어업생산을 뒷받침하는 필수인력이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까지 최소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며,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내국인이나 직장가입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수립하였고, 그 일환으로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원사업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3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해 내년부터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약 5,800세대의 지역가입 외국인 어업근로자 건강보험료의 일부(최대 28%)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혹은 ‘어업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어업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어업근로자들의 복지 여건도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KMC한국외식문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