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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신고절차 방업 한국창업능력개발원

기사입력 2020.06.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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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푸드트럭 창업과 배달전문점 창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푸드트렌드 변화가 급격이 변화하고 있다. 비대면 세상으로 배달 전문점 테이크아웃 포장판매등의 키워드가 이제 인기를 끓고 있다.

     

    그중 푸드트럭은 불법이 되겠지만 허가된 국가시설, 일반시설물이나 장소등에서는 합법적인 포차개념의 사업이 가능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사업은 7년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등지에는 활성화 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유주방에 이어 푸드트럭 장소를 발굴하여 나가고 있어, 합법적인 푸드트럭 사업장소가 점차 넓혀지고 있다. 푸드트럭 장소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시 군 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자세한 사항을 알려준다.

    주석 2020-06-02 171028.png

    한국창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푸드트럭 아이템으로는 참치회 푸드트럭, 덮밥류 푸드트럭, 연어회 푸드트럭, 회포장 푸드트럭, 일식형 즉석튀김 푸드트럭등이 인기를 더하고 있다고 한다.

     

    푸드트럭 영업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영업자 모집공고(지자체, 국가, 시설관리주체) → ②장소계약 체결→ ③자동차 구조변경(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소관) → ④액화석유가스안전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 ⑤위생교육(식품위생법/영업신고요건) → ⑥건강진단실시(식품위생법/영업신고 요건) →⑦영업신고

     

     

    자료정보제공 : 한국창업능력개발원 http://www.klecfoo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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