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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경춘선은 무궁화호가 덜컹이며 낭만을 싣고 달리던 길이다. 그 기찻길을 이제는 레일바이크가 달린다. 강촌레일파크는 옛 경춘선 일부 구간을 이용한 두 개의 노선과 세 개의 출발역이 있다. 출발역을 기준으로 김유정 레일바이크와 가평 레일바이크, 경강 레일바이크로 구분한다. 김유정 레일바이크는 전체 8.5km 코스로 레일바이크로 6km 지점 낭구마을까지 간 뒤 낭만열차로 갈아타고 옛 강촌역까지 간다. 강촌역에서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출발점인 김유정역으로 돌아온다.
코스 중간 나타나는 네 개의 터널과 낭만열차를 타고 즐기는 북한강의 풍경이 코스의 백미다. 가평 레일바이크는 경강역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왕복 8km 코스로 전동레일바이크가 사용된다. 30m 높이의북한강철교를 따라 강을 건너 느티나무 터널과 벚꽃 터널을 지나면 경강역에 다다른다. 잠시 휴식시간이 주어지는 동안 간이역 감성 가득한 경강역에서 여행의 추억을 사진에 담아보자. 경강역은 영화 〈편지〉와 드라마 〈바람이 분다〉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경강 레일바크는 반려겨과 함게 즐기는 펫 바이크도 이용할 수 있다.
김유정역 맞은편에는 김유정문학촌이 조성돼 있다. 1930년대 활동했던 작가 김유정의 생가와 전시관, 체험 공간이 있다. 옛 백양리역은 과거 경춘선 간이역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대합실에 걸린 열차 시간표와 운임표, 역장의 제복과 모자는 아날로그 시대의 추억을 소환한다. 삼천동과 삼악산 능선을 잇는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는 운행 길이 3.61km로 우리나라 케이블카 중 가장 길다. 상부 정차장 전망대에서는 의암호와 붕어섬, 춘천 시내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 문의전화 : 강촌레일파크 033-245-1000
선암골생태유람길은 단양 느림보유람길의 1구간으로, 선암계곡을 따라 걷는 14.8km의 산책코스다. 남한강의 지류인 단양천을 따라 화강암과 사암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는데, 단양팔경으로 꼽히는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이 차례로 등장한다. 신선이 이 세 곳 암반지대의 절경에 취해 노닐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명소들이다. 자연휴양림과 펜션, 오토캠핑장 등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점도 장점이다.
이 밖에도 소선암, 은선암, 특선암 등 길 따라 만나는 절경에 지루할 틈이 없다. 특히 봄에는 새색시의 발그레한 뺨처럼 아름다운 진달래와 철쭉이 풍성한 데다, 출발 지점부터 벚나무 가로수길이 펼쳐져 봄을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중선암에서 약 1km 남짓 걸으면 단양의 명산 도락산과 월악산국립공원 단양분소가 나온다. 국립공원 정보도 얻고 잠시 쉬어갈 장소로 제격이다.
봄을 만끽할 준비가 됐다면 선암계곡 물길을 거슬러 느릿느릿 걸어보자. 단양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만천하스카이워크에 오르면 단양 읍내, 남한강, 소백산, 금수산, 월악산까지 눈에 넣을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물고기생태관인 다누리아쿠아리움에선 단양의 비경을 배경으로 한 수조를 만난다. 태고의 신비를 느낄 석회동굴인 고수동굴도 놓칠 수 없는 단양의 여행지다.
- 문의전화 : 단양군 관광기획팀 043)420-2906
임고강변공원은 오래된 벚꽃 명소다. 양쪽으로 벚나무가 늘어선 길이 입구부터 공원 끝까지 이어진다. 강바람이 불어오면 분홍빛 꽃비가 장관을 연출한다. 공원에는 캠핑을 즐기거나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꽃비 피크닉은 소문보다 더 근사하다. 거기다 자호천이 빚어 놓은 풍경 또한 그림 같으니 우뚝 선 암벽과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감상하며 물멍을 즐기거나, 산책로를 따라 걷거나 무얼 하던 특별한 봄이다. 음수대와 화장실 등 모든 시설 역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데다 사용료도 무료여서 더할 나위 없다.
임고강변공원 주변에는 숨겨진 벚꽃 명소가 수두룩하다. 임고면 양향교에서 양수교까지 이어지는 길은 ‘벚꽃 예쁜길’로 불린다. 강변을 따라 2km 남짓 쭉 뻗은 이 길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걸으며 벚꽃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영천댐 벚꽃 백리길도 놓칠 수 없다.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절경을 간직한 영천댐에서 보현산 천문과학관 인근까지 40km 지방도를 따라 벚꽃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자동차로 오붓하게 벚꽃을 감상하며 달릴 수 있는 최고의 벚꽃드라이브를 선사한다.
국내 최초로 삼림욕과 승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이 지척이다. 산책로를 걸으면 73만㎡의 울창한 리기다소나무 숲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말문화체험관에서는 말먹이체험부터 승마체험까지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기다린다. 고려 말 충신 포은 정몽주를 기리는 임고서원도 함께 둘러볼 만하다. 임고서원 주변에 유명 카페가 몰려 있다.
- 문의전화 : 영천시 공원관리사업소 054)330-6891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아래 떠나는 상춘 여행에 ‘임실’을 빠뜨 릴 수 없다. 산이 많고 물이 많은 임실은 그야말로 봄의 전령사다.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산의 신록, 섬진강의 개나리와 옥정호의 물안개는 겨우내 잿빛이었던 마음을 화사한 설렘으로 물들인다. 그중 해발 430m의 성미산과 섬진강 상류인 오원천이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를 이루는 사선대는 봄날의 정취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관촌면 관촌리에 자리한 사선대는 임실 주민의 오래된 휴식 공간이자 전국에서 꾸준히 방문객이 드나드는 임실 대표 명승지다.
사선대(四仙臺)란 ‘네 신선이 노닌 곳’이라는 뜻인데, 지금으로부터 2천여 년 전 임실 운수산의 두 신선과 진안 마이산의 두 신선이 관촌지역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유유자적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사선대 위쪽 언덕에 보이는 운서정(雲棲亭)은 일제강점기 당시 우국지사가 모여 나라 잃은 한을 달래던 곳이며, 운서정 주변의 덕천리 가침박달 군락은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야생 수목이 자라는 곳이다.
대한민국 치즈의 발상지인 임실을 만날 수 있는 임실치즈테마파크는 60여년 역사의 임실치즈의 정수를 보여주며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은 각종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연령대별 수준에 맞게 흥미롭게 알려준다. 3월 1일 재개장한 붕어섬생태공원(옥정호출렁다리)는 임실을 상징하는 신비의 호수인 옥정호를 조망하는 생태공간이다. 어느 곳 하나 놓칠 수 없는 임실의 유산과 함께 포근한 마음으로 4월을 안아보자.
- 문의전화 : 임실군청 관광치즈과 063)640-2341
나주 영산강둔치체육공원은 영산포 일대를 아우르는 나주시민들의 쉼터다. 영산교와 영산대교 아래 위치한 약 13만㎡ 너비의 공원으로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 트랙 등을 갖췄으며 전용 주차장이 있어 접근성도 빼어나다. 봄에는 유채꽃이 공원을 물들인다. 영산교 위에서 보면 노란색의 거대한 카펫이 펼쳐진다. 특히 동섬은 영산강의 작은 섬으로 한층 호젓하고 낭만적이다. 행여 유채꽃이 만개하는 철을 놓쳤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황포돛배 체험과 자전거 타기는 영산강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영산강 황포돛배 체험은 영산교 남쪽 영산포선착장에서 출발해 한국천연염색박물관선착장 구간을 왕복 약 50분 동안 유람한다. 영산포선착장의 영산포 자기수위표(국가등록문화재) 또한 볼거리다. 영산교 북쪽 교각 아래는 자전거무료대여센터가 있다.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영산포철도공원은 영산강체육둔치공원에서 지척이다. 영산포역사문화체험관과 레일바이크 등 무료 체험 시설이 많다. 고샅길은 옛 나주읍성 주변을 유유자적하며 산책할 수 있는 코스다. 빛가람호수공원과 전망대는 나주혁신도시의 대표 휴식처와 랜드마크다.
- 문의전화 : 영산강둔치체육공원 061)33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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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딥페이크 가짜뉴스 막는다 정부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의 일환으로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하고,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최한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는데,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딥페이크 영상 게시물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해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하고자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전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포용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간다. 특히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나간다. 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논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와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한편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돼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므로 그들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잊힐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자산의 규범 정립이나 디지털 심화에 따른 노동·교육·사회 시스템 정비 등 12개 정책과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이 필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챙겨 나갈 계획이다. 8대 핵심과제 및 12대 정책과제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7월부터 고용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복지부(비대면 진료), 여가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와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공론화와 연계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으로 환류하기 위해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디지털 심화 쟁점별 투표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대학생 토론회 등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69), 디지털전략팀(044-202-6123)
- 카드뉴스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청소년,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Ⅴ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Ⅴ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 Ⅴ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근로 시간·임금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시 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 임금 가산 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지급 ■ 금지업종 등 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근로 금지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등 Ⅴ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 가능 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궁금한 점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 청소년상담 : ☎1388 유선 1388 / (휴대폰)지역번호+1388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 건강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사진 원안위원장-CNSC 부위원장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방안 논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제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려움이 시작됐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떤 것을 잘못 만졌는지 팔에서 시작된 두드러기가 점점 심해졌다. 약국에 방문해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구매해 복용했지만 큰 차도는 없었다. 업무를 이어가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불편함을 드러내자 직장 동료는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 병원도, 약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동료의 말처럼 이번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튿날 오전 나는 시간을 내어 거의 1년 만에 피부과에 들렀다. 어느 병원이든 최초 방문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는다. 환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 역시 개인정보를 적기 위해 종이와 펜을 찾고 있던 중 간호사가 말을 건네왔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있으시면 제시 부탁드려요! 병원 출입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분증 지참과 관련된 안내문.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됐다. 병원에서 원래 신분증을 확인했었나? 잠깐의 생각을 하던 찰나 병원 문에 붙어있던 종이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말. 2024년 5월부터, 조금 더 정확히는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응대의 편의성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을 알리고 있었다고 한다.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고유 정보와 성명이 함께 병기된 공인 신분증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도대체 왜 바뀌게 된 것일까? 우선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목표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 안내문. 본인 확인을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다 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격적인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된 20일, 병원 데스크 곳곳에는 신분증 제시와 관련된 안내물이 있었다. 간호사는 들어오는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간호사의 신분증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 방문객은 일행과 대화하던 중 본인 확인 강화는 진작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혹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지 물어보니 업무의 일환이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협조를 잘해주고 계시다며 젊은 사람들과 40·50대까지는 신분증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않더라도 앱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확인 강화조치로 발생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는 등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 후 간단한 인증을 거치니 내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병의원 방문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간단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니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의 정보가 앱 상에 모두 표기됐다. 건강보험증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자 이름과 생년월일, 증 번호가 조회됐고 조회 일자도 함께 표기되어 미리 캡처된 화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몇몇 병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QR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QR 인증은 시범운영 단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병·의원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추후 보완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기존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또 한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6개월 동안은 추가 인증 없이 기존처럼 간단한 확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정정당당하게 우수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영상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