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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푸드트렌드 변화가 급격이 변화하고 있다. 비대면 세상으로 배달 전문점 테이크아웃 포장판매등의 키워드가 이제 인기를 끓고 있다.
그중 푸드트럭은 불법이 되겠지만 허가된 국가시설, 일반시설물이나 장소등에서는 합법적인 포차개념의 사업이 가능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사업은 7년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등지에는 활성화 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유주방에 이어 푸드트럭 장소를 발굴하여 나가고 있어, 합법적인 푸드트럭 사업장소가 점차 넓혀지고 있다. 푸드트럭 장소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시 군 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자세한 사항을 알려준다.
한국창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푸드트럭 아이템으로는 참치회 푸드트럭, 덮밥류 푸드트럭, 연어회 푸드트럭, 회포장 푸드트럭, 일식형 즉석튀김 푸드트럭등이 인기를 더하고 있다고 한다.
푸드트럭 영업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영업자 모집공고(지자체, 국가, 시설관리주체) → ②장소계약 체결→ ③자동차 구조변경(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소관) → ④액화석유가스안전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 ⑤위생교육(식품위생법/영업신고요건) → ⑥건강진단실시(식품위생법/영업신고 요건) →⑦영업신고
자료정보제공 : 한국창업능력개발원 http://www.klecfoo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