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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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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16~’20년)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경영능력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9년 6월 여성농업인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여성농업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2019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020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19년 주요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전담조직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리플릿 제작·홍보, 한국양성평등진흥원 협무협약 및 공동경영주 등록을 확대하였다.

-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의 여성농업인 정책 및 사업을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책홍보자료집을 제작하고,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다.

- 또한, 한국양성평등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11월)하고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농촌형 성평등 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여성농업인 인력육성 및 후계인력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리더십, 회계, 농기계 등 96개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과정에서 2,802명의 인력을 양성하였다.

- 청년 여성농업인 279명을 선발하여 정착금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 후계농업경영인 200명을 선발하여 농지구입 등 창업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하였다.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를 위해 농촌현장 포럼 및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농촌여성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등의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보육서비스지원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을 통해 문예활동 기회를 제공하였다.

- 농촌 특성을 감안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을 확대하였다.

* 지원실적 : 어린이집 801개소, 돌봄센터 37, 놀이교실 6, 돌봄방 14

-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에 대한 출산급여를 공동경영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 지원대상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월50만원*3개월

- 또한, 영농도우미(교육, 영농)를 확대하여 교육이나 재해질병시 노동력 공백이 최소화 하도록 지원하였다.

* 교육도우미 141명, 영농도우미 16,246가구 지원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증진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교육을 통해 원활한 농촌정착을 지원하였다.

2020년 시행계획은 5개 분야 39개 과제(1,747억원, 국비 및 지방비 포함)를 포함하고 있으며,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분야 1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여성농업인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여성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정 확대 유도 등 성별 욕구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과 협력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19년말 전담부서 설치 3개 지자체(광역 2, 기초 1), 조례제정 115개 지자체

* 농식품부 공무원 교육 과정에 ‘여성농업인 정책이해’ 과정 신설(‘20)

 농촌지역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농업인 장기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과정 추가 및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강사 양성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의 성평등 인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확대하여 여성의 직업적 지위를 향상하고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갈 계획이다.

< 전략분야 2 :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증진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정원의 ‘농업교육포털’*의 교육통계를 활용하여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희망하는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농정원이 농업공무원교육원, 농진청 등 9개 농업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관리

 농업후계 여성농업인의 영농창업 및 영농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경영자금 지원 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지원조건 개선 : 3년 거치 7년 상환 → 5년 거치 10년 상환

 

 여성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등 노동경감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장기임대* 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

* 20만원 미만의 편이장비는 장기임대(1년) 할 수 있음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지역농협 참여를 유도하여 여성 및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을 지속 확대 할 계획이다.

< 전략분야 3 :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역량강화 교육 대상인 사무장, 신규지구 추진위원 등의 농촌여성 참여비율을 30%로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이 쉽게 참여하여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도 개최하여 경관․환경 등 분야별 우수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여성 성공사례를 선정하고 자료집 제작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확대 및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 전략분야 4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등 농촌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의 지원대상 및 운영기간*을 확대하여 농어촌의 돌봄여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개소 수: (‘19) 57 → (’20) 74, 지원대상: 아이돌봄센터(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포함), 운영기간: 농번기 아이돌봄방(4개월→6개월 이내)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추진을 위한 검진기관, 항목, 사후관리 방안 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예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취급기관을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접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체감형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 지역농협이 농협중앙회에 행복바우처 카드 취급을 신청하면 취급 가능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특성에 맞는 영농도우미, 교육도우미 등의 제도를 여성농민들의 수혜가 확대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교육도우미 신청기관 확대 : 지자체 비영리 법인까지 지원대상

< 전략분야 5 :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

 결혼이민여성을 영농후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기초농업교육 및 수준별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의 농촌정착을 위해 한국문화 이해, 가족 및 지역 소통을 강화할 교육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여성의 영농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귀농닥터를 활용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교육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 컨설팅 여성 확대 : (‘19) 40% → (’20) 43%, 여성 참여율 : (‘19) 28.5% → (’20) 30%

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은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전달되며 지자체 등은 이를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1.9),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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