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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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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과 부담 경감 및 소득 증가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 채무를 조정해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
- 3년차 이후 최장 10년(8년→10년, 2년 연장)에 걸쳐 상환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사업여건 악화로 휴·폐업 뒤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실시

◆ 미소금융 재기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의 채무조정을 확정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 (공급목표: 50억 원)
- ‘재기지원융자위원회’에서 특화 심사모형*,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도덕적해이 및 사업성장 가능성을 종합평가
* 채무조정 신청 전·후 신용정보와 행태 분석을 종합해 도덕적해이 가능성 판단

◆ 우수 경영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자영업자에게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
- 심화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재기지원자(멘티)와 우수 자영업자(멘토)를 연결 현장경험과 경영 노하우 전수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휴·폐업자에게 채무정리, 자금공급, 전문가조언 지원으로 “성공적 재도전”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 신청기간 : 11월 25일부터
- 상담 및 접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81397)로 전화하여 상담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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