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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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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4. 25.(목)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4월 25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 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군산항, 진해항, 광양항, 완도항, 속초항, 옥계항, 평택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 이번「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개정은 2023년 10월「해양환경관리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2023년 말 기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기준과 인력배치 등 운영기준, 해양경찰청에 작성·제출하는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항만 내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민간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해양수산부가 서천특화시장의 재도…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해양수산부가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지원합니다- 4. 25.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 개장에 맞춰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1월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임시상설시장 개장에 맞춰 4월 25일(목)부터 5월 8일(수)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2004년 9월에 개장한 서천특화시장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충청남도와 서천군은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임시상설시장 개장을 준비하였고, 4월 25일 개장한다. 임시상설시장에는 수산물 점포 105개를 포함한 227개 점포가 입점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점포 비중이 높은 서천특화시장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부터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소비자들은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화재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천특화시장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한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해수부, 제8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해수부, 제8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참석하여 국제수산규범 선도- 우리나라가 단독?공동으로 발의한 5개 제안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단독·공동으로 발의한 제안서 5개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모두 채택되어 지속가능한 국제 어업관리를 위한 규범으로 편입되었다고 밝혔다. * NPFC(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북태평양 꽁치, 고등어, 빨강오징어 등 비참치어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15년에 수립된 국제기구(우리나라, 일본, 미국, EU 등 총 9개 회원국으로 구성) 먼저, 우리나라는 ▲ 선박이 선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관리 장부를 기록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신규 규정 도입과, ▲ 전재* 변경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단독 제안하여 환경오염 및 조업관리 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 사무국 업무지원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도입도 단독 제안하여 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 전재(transship) : 어획물이나 그 외 물품을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행위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선원 근로환경에 관한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주요 의제로 대두된 선원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증진을 위한 논의를 선도하였다. 또한, 북태평양 공해상 소하성 어종*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수립도 공동으로 제안하였다. * 소하성 어종(Anadromous fish) : 해양에서 생활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산란하는 어류(예 : 연어, 송어 등) 한편, 이번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는 북태평양 꽁치 자원 관리를 위한 ‘어획통제규칙(HCR)*‘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최근 북태평양 꽁치의 자원량이 급감하여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제인 ‘어획통제규칙’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우리나라는 자원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우리나라 꽁치 업계의 조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였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채택된 북태평양 꽁치 어획통제규칙은 올해부터 실행되어 북태평양 꽁치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어획통제규칙(Harvest Control Rules) : 회원국이 협상을 통해 매년 어획량을 정하는 전통적 방식 대신, 회원국 간 합의된 일련의 알고리즘(자원 상태, 환경 조건 등의 지표 이용)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또는 총허용노력량(TAE, Total Allowable Effort)을 결정하는 관리 규칙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꽁치, 고등어 등 국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을 관리하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규범 필요성과 조업현장 상황을 반영한 여러 제안을 발의하고 채택을 이끌어 내며 논의를 선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원양어업의 발전과 수산자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정책을 펼쳐나가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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