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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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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비스 직접 선택…6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또한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정부는 올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에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으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과 관련해 지난해 말 1637개인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62개소 추가 확충한다. 아울러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부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만 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만 2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곳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 5세~69세) 및 지원 규모(1인당 월 9만 5000원→월 11만 원)도 확대한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곳을 신규로 조성해 162곳까지 늘리고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1675억 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131억 원 지원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에서 14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6월부터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모의적용은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6개월 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는데,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1)[자료제공 :(www.korea.kr)]

세탁세제 등 유해성 등급, ‘나뭇잎 개수’로 확인 가능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내년부터 세정제·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나뭇잎 개수’로 알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원료 유해성 정보를 4단계 등급(나뭇잎 개수)으로 평가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과 QR코드 등 모바일 앱에 연계해 표시하는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강화한다. 서울시내 대형 마트에 세탁세제를 비롯한 생활용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부터 기업-시민사회-정부는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올해는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성 정보 공개 대상 품목을 2023년 43개에서 7개 늘려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 또한 유사물질 독성정보 활용으로 안전성 정보 없는 물질 수는 축소하고 안전성 평가 물질 수는 지난해 2220개에서 올해 3000개로 확대한다. 안전성 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추가 정보도 제공하는데, 배합비 0.1% 이상 사용된 물질 표기와원료 유해성 분석·평가 등 등급 결정 후 물질별 유해성을 표시한다. 전체 성분 중 ‘유해 우려가 없는 물질’, ‘유해 우려가 낮은 물질’, ‘용도·제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물질’, ‘안전한 원료’ 등이 각각 몇 퍼센트인지 표시하고 성분별 유해성 정도를 나뭇잎 개수로 4단계로 나눠 나타내기로 했다. 안전성 등급 외에 제품 제형 및 용도를 고려해 소비자가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기존 자발적 협약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 이행협의체로 상설기구화해 이행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고자 소비자들이 우수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규 로고를 채택하고, 기업들의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별 등급 예시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9)[자료제공 :(www.korea.kr)]

2030년까지 에이즈 감염 절반 감축…감염취약군 예방 활동 강화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정부가 국내에서 매년 1000명 가량 발생하는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원인바이러스 신규 감염 환자를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안건으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이후 질병이 진행돼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질병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감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활성화 및 진단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발견 감염인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치료유지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존 감염인 삶의 질 향상과 낙인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는 신규 HIV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젊은 층과 외국인 중심으로 매년 1000여 명 내외 신규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생존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른 질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 예방 유공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규 감염 예방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는 HIV 신규감염 발생 억제를 위해 감염취약군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MSM 대상 예방 홍보 강화, 주사 약물 사용자 검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바이러스 검출 감염인에 대한 파트너 전파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감염취약군 대상 노출 후 예방요법(PEP)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찾아가는 예방 캠페인 및 검진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적극적 전파 예방을 위해 감염인의 성파트너에게만 지원되던 노출 전 예방 약제(PrEP) 비용을 MSM 등 처방을 원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처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처방체계 구축과 원외처방 약국 확대를 유도한다. 복제약 도입지원, 민간부문 약제 지원사업 발굴 등으로 약제 비용 부담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HIV 감염예방을 위한 대상별 홍보전략을 차별화하고, 다변화된 매체를 통해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후 홍보 효과 모니터링 및 홍보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도 마련한다. ◆ 적극적 환자 발견 감염취약군의 HIV 감염 조기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확대와 보건소 신속 검사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군의 자가검사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HIV 검사비용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진단검사 체계개선 및 HIV 유행양상을 분석하고자 HIV 확인 검사 기관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조기치료를 유도한다. HIV 유전형과 내성주 분석으로 국내 유행 바이러스 파악과 더불어 감염 시점을 추정하는 최근 감염률을 조사해 감염 초기에 자발적 검사를 받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면 역학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 등으로 역학조사를 내실화하고 역학조사 자료와 기타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활성화한다. 외국인 신규 감염 증가에 대비한 다국어 역학조사서 확대와 초기대응·상담 가이드라인 및 역학조사 매뉴얼 개발 등으로 역학조사 시 필요한 상담, 역학조사 역량 등도 강화한다. ◆ 신속하고 지속적 치료 감염인 치료상황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 보건소가 신규 감염인을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에 연계하여 진단 즉시 치료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해 바이러스 억제율 등이 유지되는지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외국인 감염인의 증가를 대비해 미등록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치료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HIV 약제 내성 환자 등에 적용 가능한 국내 미출시 약제 종류와 적용 효과 등에 관한 사례를 파악해 나간다. 특히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 관리와 복약순응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감염인 동반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감염인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참여기관이 없는 지역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리 대상 감염인 증가 등을 고려해 참여기관 확대 및 상담간호사 확충 등을 목표로 한다. 치료 효과 개선을 위해 기존 치료 표적과는 다른 신치료 후보물질 개발 및 효능평가 등의 기초 연구를 추진해 나간다. 국내 미치료/치료 감염인에게서의 HIV 치료제 내성 돌연변이 분석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 후보물질 발굴, 국내 미도입 신약의 국내 도입에 필요한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 건강권 보장 고령화되어 가는 HIV 감염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호발 질환(결핵, 바이러스간염, 성병 등)에 대한 검사비 지원, 투석 협력병원 발굴 및 만성질환·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HIV 감염인 동반 질환 진료지침’을 개발한다. 질병청(권역질병대응센터 포함)-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기반의 감염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감염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생존 감염인의 증가 및 고령화에 따라 증가한 요양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공립요양병원 중심의 감염인 요양 협력병원 확보 및 기존 요양시설 중 수요가 줄어드는 시설에 대한 HIV 감염인 요양시설로의 전환으로 요양시설도 확보해 나간다. 한편 기존에 지원하던 간병 및 요양, 돌봄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인 요양 돌봄 지원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할 감염인 돌봄 종합센터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감염취약군, 일반 국민, 감염인 등의 HIV/AIDS에 대한 인식·행태 조사 실시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감염인에 대한 의료현장 차별 해소를 위해 의료인 대상 HIV/AIDS 교육·홍보 등을 확대한다.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지영미 질병청장은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에이즈 퇴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유관 학회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여, 앞으로 세부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에이즈관리과(043-719-7917)[자료제공 :(www.korea.kr)]

지방 미분양 매입 리츠에 세제 지원…공공 공사비 15% 상향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선다. 또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시공사에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애로 해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적정 공사비 반영 국토부는 먼저, 공공공사의 단가와 물가를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입지·건물 층수 등 시공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층마다 2~5% 할증률 차등 등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산재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한다. 또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아울러발주기관이 물가변동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자율 조정토록하고 유찰 때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진행토록 한다. 이어서,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2배 확대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해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객관적 근거 공동산출 등을 통해 조정기준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공사에서 발생하는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조정한다. 이를 위해 신탁방식 활용 때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고, 신탁방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미래도시센터) 등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계약 전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검토를 받고, 인허가기관(지자체)에 계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을 높인다. 분쟁 우려 땐 전문가를 선제 파견(공사비 전문가 포함)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규정해 검증기간을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조정한다. 이와 함께, 건설분쟁 조정위를 통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 관련 분쟁 등 공사비 갈등에 대한 신속한 조정도 추진한다.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국토부는공공공사의기술형 입찰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는 등 입찰제도를 합리화한다. 기술형 입찰은 업체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의 형태이다. 또한,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입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업체 대상으로 의견 청취·반영절차를 마련한다.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고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관합동 PF 사업은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으로 정상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차 성과(조정안 32건 도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26건)은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민-관 동의를 얻어 사업장별 협의를 통해 분담금을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 과정에서 공공(LH, 지방도시공사)이 적극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감사면책(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PF 조정 수요 증가를 고려해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PF 조정위의 수용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훈령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한다. 이어서, PF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착수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사업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애로 해소 국토부는 먼저, 건설사업 리스크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해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브리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한다. 국토부는또 PF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한을 완화한다.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해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사업비 조달 어려움을 해소한다. 비주택(지식산업센터 등) 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 조기화와규제개선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는 부천 대장 주택 착공을 조기화하고, 기존 4개 지구도 차질 없이 연내 착공한다. 광명시흥 지구 등은 지방도시공사 참여 확대로 자본·인력을 확충해 지구 착공을 조기화한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재개발·재건축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을 마련한다.[자료제공 :(www.korea.kr)]

국제산림협정, 논의 과정과 그 의미를 살피다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국제산림협정, 논의 과정과 그 의미를 살피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협정 논의 과정과 의미」 연구자료 발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9일, 국제산림협정(이하 IAF, International Arrangement on Forests)의 효과성 중간검토에 대비하여 본 협정의 이해를 돕고자「국제산림협정 논의 과정과 의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IAF는 모든 유형의 산림을 관리, 보전 및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2000년 체결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IAF의 기능 이행을 위한 보조기구 형태인 유엔산림포럼(이하 UNFF,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이 2000년 10월에 설립되었다. IAF가 체결된 이후, 모든 유형의 산림에 대한 목표(GOFs, Global Objectives on Forests)를 개발하여 ‘IAF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구체화하였다.이번 간행물은 2024년 IAF의 효과성 중간검토에 대비하여, ▲IAF는 무엇인가?, ▲IAF와 UNFF의 수립 과정, ▲IAF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등을 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양아람 연구사는 “IAF 효과성의 중간검토 결과는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효과적인 이행, 산림 부문의 역할 강화와 확대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라고 전했다. *해당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book. nifos. 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 발간자료 > 연구간행물 > 연구자료)[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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